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의 제작ㆍ게양에 관한 사항과 의원 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의 제작ㆍ게양에 관한 사항과 의원 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 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9.23.>
1. 기면의 중앙에 5지의 무궁화, 별표 1의 문양을 삽입하고 그리고 무궁화 하단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를 제주명조체로 표시한다.
2. 기면은 하늘색, 무궁화 도형과 “의회”자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자는 금색, 무궁화 도형 가운데에 원의 바탕은 자주색으로 한다.
3. 규격은 별표 1과 같고, 기면의 크기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을 준용한다.
② 깃봉은 4각 추형(錐刑)으로 하되 국기 봉을 사용할 수 있다.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깃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 게양방법은 국기의 게양방법을 준용한다.
④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같이 게양하지 아니한다.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의원 배지의 모형, 색상, 규격 등은 별표 2와 같다.
① 의원 배지는 의원등록시에 교부한다.
② 의원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의원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