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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17698

제주특별자치도의회규칙시행 2015-09-23공포 2015-09-23공포번호 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의 제작ㆍ게양에 관한 사항과 의원 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기의 규격 등

①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 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9.23.>
1. 기면의 중앙에 5지의 무궁화, 별표 1의 문양을 삽입하고 그리고 무궁화 하단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를 제주명조체로 표시한다.
2. 기면은 하늘색, 무궁화 도형과 “의회”자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자는 금색, 무궁화 도형 가운데에 원의 바탕은 자주색으로 한다.
3. 규격은 별표 1과 같고, 기면의 크기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을 준용한다.
② 깃봉은 4각 추형(錐刑)으로 하되 국기 봉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깃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 게양방법은 국기의 게양방법을 준용한다.
④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같이 게양하지 아니한다.

제4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5조

의원 배지의 제식

의원 배지의 모형, 색상, 규격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의원 배지의 교부 등

① 의원 배지는 의원등록시에 교부한다.
② 의원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제7조

의원 배지의 패용

의원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