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규칙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규칙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규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23.>
1. 「지방자치법」제52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에 따른 의회규칙
2. 「지방자치법」제83조, 제97조, 제10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6조에 따른 회의규칙
① 규칙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적어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의장이 공포하는 규칙의 번호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규칙 공포대장”에 기록하여 공포하며, 누년일련번호를 사용한다.
규칙의 공포는 제주특별자치도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서 공포한다.
공포일은 그 규칙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