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ㆍ등록ㆍ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8.>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ㆍ등록ㆍ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8.>
① 공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9.28.>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장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도의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① 청인의 인영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11.5.11>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쪽 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6.9.28.>
공인은 사무처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공인은 총무담당관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ㆍ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처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공인을 교부ㆍ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