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7., 2024. 3. 18.>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7., 2024. 3. 1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4. 6. 12.]
① 심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1항의 지급기준 등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도의회의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① 심의회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0.15., 2024. 3. 18.>
② 위원은 도지사 및 도의회 의장이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각각 5명씩 선정하고,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4. 3. 18.>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제3조에 따른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위원장이 이를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한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4. 3. 18.>
① 위원은 해당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4. 3. 18.>
② 도소속 공무원과 도의원 및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1월말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2024. 3. 18.>
③ 심의회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의 결정이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4.10.15., 2024. 3. 18.>
심의회는 도지사나 도의회 의장에게 제3조제1항의 사항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8.>
② 도지사는 심의회의 위원명단, 회의록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15.]
①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6.7.>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8.>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