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기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②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31.>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ㆍ전기ㆍ가스ㆍ기계ㆍ화학(화공 및 위험물을 포함한다)ㆍ토목ㆍ건축ㆍ정보통신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산악 및 수상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가진 사람
4. 견인차ㆍ중장비 또는 덤프트럭 등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사람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ㆍ의학ㆍ공학 등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ㆍ응급구조사 또는 심폐소생술ㆍ심리상담 자격(민간자격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어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8. 그 밖에 소방활동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37조에 따른 소방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기(旗) 및 표지는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공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모집 공고문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및 소방기관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은 피 추천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의용소방대장(지역의용소방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및 전담의용소방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대장”이라 한다)이 의용소방대원 직위를 변경(부대장으로의 직위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⑤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경리, 조달 및 장비ㆍ물품 관리를 담당하는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 재정보증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를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보내야 한다.
② 의용소방대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한 전문의용소방대 및 지역의용소방대에는 부대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장ㆍ부대장 임기는 1월 1일이나 7월 1일부터 시작한다.
② 대장ㆍ부대장이 정년퇴직 등 임기 중 퇴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임기 시작까지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직제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의용소방대별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
1. 남성의용소방대ㆍ여성의용소방대: 30명(다만, 제주소방서 및 서귀포소방서 소재 직할의용소방대는 각각 50명으로 한다)
2. 지역의용소방대ㆍ전문의용소방대ㆍ전담의용소방대: 20명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 7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이 신분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또는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하여 의용소방대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위원장은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2.31.>
1. 소방안전본부(「「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21조에 따른 소방안전본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2. 소방안전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원
3. 소방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1. 제20조에 따른 성과중심의 보상심의에 관한 사항(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2. 제25조의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3. 의용소방대 또는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안전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2025. 3. 19.>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출석요청서를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석요청을 받은 의용소방대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별지 제8호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① 소방서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장 및 부대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1명을 선발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 대장 및 부대장이 되려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심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전담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방 관련 경력자 등을 운영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운영지도관은 비상근으로 관할구역 안에 거주 또는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운영지도관의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정한다.
④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출동대기 근무를 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대기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의용소방대는 법 제10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는 소방장비 등 물품을 「소방장비관리규칙」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이하 “교육ㆍ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그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교육ㆍ훈련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소방업무와 관련된 전문자격 취득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④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교육ㆍ훈련에 소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① 의용소방대원이 법 제15조에 따른 소집수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집수당 신청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방출동(활동) 기록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소집수당은 임무를 수행한 총 시간 중 분 단위 이하를 제외하고 시간 단위로 지급한다. <개정 2022.11.23.>
③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는 소집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④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서장의 근무 명령에 따라 소속 소방관서에서 출동대기 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시간에 따라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을 반영하여 성과중심의 보상 또는 포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성과보상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에게 국내ㆍ외 견학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경유하여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애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사망한 날
②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되,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도지사는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한다.
1. 소방 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ㆍ물품 구입비 및 유지ㆍ관리비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 및 국내ㆍ외 견학 등에 필요한 소요경비
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4.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①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도연합회”라 한다)와 관할 소방서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소방서연합회”라 한다)로 구분하여 설립할 수 있다.
② 지역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1. 의용소방대원 복지증진 및 소방업무 수행능력 향상 도모
2. 의용소방대 상호 간 소방업무 관련 정보 교환 및 협력 강화
3. 제주자치도 및 행정시 등의 협조 요청에 따른 지원
① 지역연합회의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연합회: 회장(남성회장ㆍ여성회장 각 1명), 부회장, 감사, 사무처장, 사무차장, 재무
2. 소방서연합회: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 재무
② 지역연합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1. 도연합회: 제주자치도 내 각 의용소방대장
2. 소방서연합회: 소방서 관할 구역 내 의용소방대장
③ 지역연합회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법 제4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의 요구가 있어 지역연합회 회의에서 해당 회원의 자격상실에 대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
④ 지역연합회 조직, 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지역연합회의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사무처장, 사무국장, 재무는 회장이 회원 중에서 지명하고 도연합회 임원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소방서연합회 임원은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지역연합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① 지역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연합회의 회칙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2. 지역연합회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③ 임시총회는 지역연합회의 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18.12.31.>
④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장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지역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사회의 소방안전과 의용소방대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다 퇴임한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장 및 의용소방대장을 명예직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문은 의용소방대 정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