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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7691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12공포번호 30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2.>
1. “비용추계서”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나 위원회(이하 “의원이나 위원회”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발의ㆍ제출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재정지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재정수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부대의견,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③ 관계 법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는 예산이나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조문별로 실시하되, 성질상 부적합한 비용을 수반하는 항목별로 추계할 수 있다.

제5조

재원조달방안의 작성

① 도지사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비용추계서와 함께 별지 제2호서식의 재원조달방안을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재원조달방안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민간 등의 재원분담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재원조달방안에는 해당 의안의 시행에 따른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차입, 예비비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재원조달방안 수립에 관련 규정이나 제도상의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재원조달방안과 관련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및 협의 여부를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