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7690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8-02공포 2024-08-02공포번호 38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따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5.1.>
1. “의사자”라 함은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자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라 함은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구조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자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7.5.1.>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제주특별자치도민으로 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이하 “의사상자”라 한다)가 된 때
2.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내에서 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제4조

지원사업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에 따라 의사상자 예우 및 국가보상금의 지급 등 보호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7.5.1., 2024. 8. 2.>
1. 의사자유족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3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
2. 의상자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영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금액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
가. 1급, 2급 : 1천 500만원 이하
나. 3급, 4급 : 1천만원 이하
다. 5급, 6급 : 500만원 이하
3. 제주자치도가 설치ㆍ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4. 제주자치도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우선 계약
5. 제주자치도가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6. 제주자치도가 설치ㆍ운영하는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
7. 제주자치도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8. 명절(설, 추석)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9.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2

교통비 면제

제주자치도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의상자와 부상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의상자를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에 대하여 도내 버스 이용 시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5.8.]

제5조

예우 등

도지사는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도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5.1.>
1.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2. 도민의 날 등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예우
3. 도정 홍보물 발간 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신청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유족이 법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5.1.>

제7조

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5.1.]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