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8.>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8.>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7.3.8.>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6., 2017.3.8.>
1. 국고보조금
2.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금
3.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4.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법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6.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결산상의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익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6., 2017.3.8.>
1. 급여비용
2. 급여비용의 대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3. 수급권자의 관리, 급여비용의 심사ㆍ조정 및 지급업무 등 업무위탁 시 소요되는 비용
4. 예비비
5. 그 밖의 의료급여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8.12.31.]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3.8.]
행정시장은「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대지급금의 상환, 부당이득금의 징수 등으로 교부받은 기금이 소요비용을 초과하여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6., 2017.3.8.>
<2015.10.6.>
<2015.10.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