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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료관광지원협의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17688

제주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11-09-23공포 2011-09-23공포번호 2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제2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 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의료관광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정책 발굴
2. 타시도와 차별화된 의료관광 모델 개발
3. 의료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각종 추진사업
4. 의료관광객 편의도모를 위한 언어소통 등 체계적 시스템 구축방안
5. 그 밖에 도지사와 협의회의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23>
② 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 선출은 협의회에서 각각 호선으로 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의료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1.9.23>
1. 의료관광 관련분야 전문가
2. 의료관광 협력기관(관광공사, 관광협회,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임직원
3. 의료단체, 의료관광 관련업체, 전문 컨설팅사 등의 임직원

제5조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삭제

삭제<2011.9.23>

제9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료관광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1.9.23>

제10조

수당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9.23>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