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제2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제2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 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의료관광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정책 발굴
2. 타시도와 차별화된 의료관광 모델 개발
3. 의료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각종 추진사업
4. 의료관광객 편의도모를 위한 언어소통 등 체계적 시스템 구축방안
5. 그 밖에 도지사와 협의회의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23>
② 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 선출은 협의회에서 각각 호선으로 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의료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1.9.23>
1. 의료관광 관련분야 전문가
2. 의료관광 협력기관(관광공사, 관광협회,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임직원
3. 의료단체, 의료관광 관련업체, 전문 컨설팅사 등의 임직원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2011.9.23>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료관광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1.9.23>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9.23>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