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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7686

제주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4-12-11공포 2024-12-11공포번호 8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무선인식(RFID, 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장비”란 전파를 이용해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로 카드, 태그 등의 저장된 데이터를 인식하여 무게를 측정 무선주파수를 이용하여 비 접촉으로 정보를 읽어내는 장비를 말한다.

제3조

음식물류 발생억제를 위한 지원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을 위한 용기ㆍ장비를 보급ㆍ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 중 법 제15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도지사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는 자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가 아닌 자 중 음식물류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업소를 운영하는 자
3. 공동주택 중 무선인식 장비 설치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자
② 제1항에 따라 용기ㆍ장비의 보급ㆍ비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을 위한 용기ㆍ장비 보급ㆍ비치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퇴비화ㆍ소멸화하거나 곤충 등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8.18.]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지역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행정시의 동지역을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지역으로 지정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시의 읍ㆍ면지역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택단지 등을 추가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방법

① 도지사는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무선인식 장비를 이용하여 무게를 기준으로 하여 수수료를 선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선인식 장비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지역의 주택단지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이 일시에 많은 양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수수료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20.50.20., 2024. 12. 11.>
1. 산정된 수수료의 부과기준일은 매월 말일로 한다.
2. 도지사는 수수료 납입통지서를 부과기준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납기는 부과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한다.
3. 수수료 납입통지서의 송달은 우편이나 직접 교부 등의 방법으로 한다.
4. 수수료 납입통지서를 받은 자는 납기 내에 수수료를 납입통지서에 기재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4의2. 선불제 무선인식장비(RFID)로 납부한 수수료는 다음 달 5일 이내에서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제2호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입통지일이나 납기를 조정할 수 있다.
6.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의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6조

수수료의 감면

도지사는 조례 제9조제1호에 따른 수수료 감면대상자에게 그 세대 1인당 매월 10리터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같은 규격의 가연성 쓰레기봉투를 공급할 수 있다.

제7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색상·종류·재질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색상ㆍ규격ㆍ재질 및 세부문안은 별표 1과 같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색상ㆍ규격ㆍ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설치

도지사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을 준공할 때까지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도지사가 운영하는 장비와 호환되는 무선인식 장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

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가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을 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변경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 신고필증을 그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는 조례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 처리와 위탁(재활용)처리 실적을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서에 작성하여 다음 해 1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2. 발생억제방법을 변경한 경우
3.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방법을 변경한 경우
4.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수집ㆍ운반 포함한다)하는 위탁업소(공공시설 포함한다)나 계약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말한다)을 변경한 경우

제10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8., 2016.12.30.>
1. 삭제<2016.12.30.>
2. 제8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설치 기한 및 방법
3.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