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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7685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8-07공포 2026-08-07공포번호 43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1.>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쓰레기나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란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ㆍ에너지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따로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민과 사업자는 도지사가 시행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ㆍ에너지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도지사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설치비나 용기보급 등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 등

① 도지사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지역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③ 도지사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보급 받은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도지사는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ㆍ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호 또는 제8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ㆍ배출원에 따라 차등 징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1.9.>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무게 또는 부피에 따라 미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정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협조를 받아 일괄 부과 한 후 세대 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라 그 비용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9조

수수료의 감면

도지사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안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2.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감면할 필요가 있는 자로써 규칙으로 정하는 자

제10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색상ㆍ규격ㆍ재질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3.4.>

제11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축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공동주택 내에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ㆍ연료ㆍ에너지화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가 아닌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사료ㆍ퇴비 등을 판매할 수 있다.

제13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제외 범위

영 제8조의4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외대상 업종은 휴게음식점영업 중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조리ㆍ판매 형태의 영업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전문개정 2016.11.9.] [제목개정 2022.3.4.]

제14조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

① 다량배출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영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5.12.31.>
1. 법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2.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
5. 제12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② 다량배출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삭제<2025.12.31.>

제15조

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25.12.31.> 1.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 및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규칙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할 것 2.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제출 시 도지사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배출량에 비례하여 비용을 부과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할 것 3.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 처리ㆍ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ㆍ유지 할 것 4. 제14조에서 정하는 배출ㆍ처리방법을 준수할 것 ② 도지사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대하여 그 내용이 충분하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도지사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운반ㆍ처리하는 경우 감량의무이행계획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 등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거나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

제17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도지사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가 밀집된 지역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18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 평가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2025.12.3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산림자원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환경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건강위생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2025.12.31., 2026.8.7.>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주민대표 중에서 4명
2. 환경 분야 전문가 중에서 4명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평가업무 수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평가대상기관의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3.4.]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2.3.4.>]

제19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5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22.3.4., 2025.12.31.>
1. 제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
2. 제11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의무
3. 삭제<2022.3.4.>
4. 제14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5.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2.3.4.>]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