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제7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에 두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와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제7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에 두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와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는 유통분쟁조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도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제주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와 서귀포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행정시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각 행정시장 소속으로 둔다.
도조정위원회와 행정시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개정 2015.12.31., 2016.12.30.>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도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해당 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으로써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5.12.31.>
② 도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15.12.31.>
③ 행정시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5.12.31.>
④ 행정시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16.12.30.>
⑤ 도조정위원회 및 행정시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사를 두고, 간사는 도조정위원회 또는 행정시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도조정위원회 : 제주자치도 유통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2. 행정시조정위원회 : 행정시 유통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①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① 도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행정시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각각 도조정위원회 및 행정시조정위원회를 대표하며, 해당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도조정위원회 위원장 또는 행정시조정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조정위원회 부위원장 또는 행정시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이 각각 직무를 대행하며, 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30.>
③ 삭제 <2016.12.30.>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도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행정시조정위원회의 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했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때
3.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등의 사유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울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① 도조정위원회 또는 행정시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분쟁의 조정신청이 있을 때 각 위원장이 소집하며, 각각 해당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도조정위원회 또는 행정시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30.>
③ 도조정위원회 또는 행정시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도조정위원회 또는 행정시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조정안건과 조정ㆍ결정 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각 위원장은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도조정위원회 또는 행정시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5. 3. 19.>
도조정위원회 또는 행정시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2.30.> [제목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