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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7680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8-07공포 2026-08-07공포번호 43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1조제3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4.>
1. “유네스코 등록유산”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ㆍ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지질공원을 말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이란 유네스코가 인간과 자연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촉진하고 실험하기 위하여 설립된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에 따라 국제적으로 지정한 생태계 지역을 말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이란 유네스코의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제11조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하여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일람표에 등재한 자연유산을 말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지질공원”(이하 “지질공원”이라 한다)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 중 대표명소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ㆍ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유네스코가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5. 삭제<2015.11.18.>

제3조

지역범위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지역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2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이하 “유산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유산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에 둔다.

[본조신설 2015.3.4.]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그 가치가 도민의 이익이 되고 후손에게 전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한 지정ㆍ등재ㆍ인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도민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유네스코 등록유산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 및 시책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유네스코 등록유산 내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3.>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1.23., 2021.12.31.>
1. 유네스코 등록유산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유네스코 등록유산 정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활용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5.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학술조사, 점검, 교육, 홍보 및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
6.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련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전ㆍ관리ㆍ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유네스코 등록유산 등 관람

①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 중 공개가 가능한 지역과 영상관 및 전시실 등 유산센터 일부시설을 관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4., 2021.11.23.> ② 제1항에 따른 관람은 다음 각 호의 날을 제외하고는 연중 운영한다. 다만, 월요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토요일은 제외한다.) <개정 2015.3.4., 2018.2.28., 2021.11.23., 2024. 7. 15., 2025.7.11.> 1. 거문오름: 매주 화요일, 설날, 추석 2. 만장굴: 매월 첫째 수요일 3. 성산일출봉: 매월 첫째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토요일은 제외한다.) 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나.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 4. 유산센터: 매월 첫째 화요일, 설날, 추석 5. 유네스코 등록유산 보전 및 유산센터 관리,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날 ③ 제1항에 따른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시설ㆍ전시물 관리나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3.4.> ④ 제2항제5호에 따라 휴식하려는 경우에는 그 휴식일 7일전에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3.4., 2024. 7. 15.>

[제목개정 2015.3.4.]

제7조의2

시설 사용승인 등

① 도지사는 세미나실, 기획전시실 등 유산센터의 일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11.23.>
② 유산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승인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15.3.4., 2021.11.23.>
③ 도지사는 시설 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4., 2021.11.23.>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3.4., 2021.11.23.>
1. 사용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취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5.3.4., 2021.11.23.>

[본조신설 2012.7.18.]

[제목개정 2021.11.23.]

제7조의3

시설 사용료

① 제7조의2에 따른 사용대상 시설 및 사용료 납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 예정일 1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3.>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1.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용하는 경우
2. 세계자연유산 홍보와 관련된 행사인 경우
3. 그 밖에 학술 또는 공익 목적의 행사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도지사는 제7조의2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항에 따른 사용승인 취소 및 사용불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본조신설 2015.3.4.]

[제목개정 2021.11.23.]

제8조

관람료 징수

①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관람하게 하는 경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ㆍ「자연공원법」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7.18., 2021.11.23., 2024. 8. 2.>
②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상관 및 전시실 등 유산센터 관람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7.18., 2021.11.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람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7.18., 2015.3.4., 2021.11.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람료 수입은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전 및 활용과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 인근 지역주민 지원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2.7.18., 2015.3.4., 2021.11.23.>
⑤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관람권을 전산으로 발매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고장 등으로 전산 발매가 불가능할 때에는 수기로 작성하여 발매한다. <개정 2012.7.18., 2015.3.4., 2021.11.23.>
⑥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람료 징수 및 관람권 판매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8., 2015.3.4., 2021.11.23.>
⑦ 삭제<2015.10.6.>

[제목개정 2021.11.23.]

제9조

관람료 면제 등

①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 및 유산센터 관람시설을 관람하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9.6.26., 2020.12.31., 2021.4.14., 2021.11.23., 2022.12.30., 2023. 10. 12., 2025.10.1., 2026.6.30.>
1. 국빈이나 외교사절단과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6세 이하의 사람(단체인 경우에는 인솔교사를 포함한다)
3. 65세 이상의 사람(단, 내국인에 한한다)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2의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3.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그 유족
14.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6조제1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
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16. 제주특별자치도민과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자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18.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발급한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인프라 충전카드 또는 전기자동차 차량등록증(전기자동차를 임차한 경우에는 자동차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다)을 소지한 사람
1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20.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21.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
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22의2.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
22의3.「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관광증 발급 및 활성화 조례」에 따른 디지털관광증을 소지한 사람
2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50퍼센트 감면한다.
1.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
2. 제주특별자치도와 업무제휴를 맺고 운용 중인 세계유산카드 소지자 본인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무료관람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2.28.]

제10조

행위제한

관람자의 유네스코 등록유산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각 그 유산의 성격에 따라 「자연공원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8. 2.>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 및 합리적인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체계적 보전 및 합리적 활용에 관한 사항
3.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2.28.>
②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업무 담당국장ㆍ세계유산본부장ㆍ해양수산연구원장, 행정시의 부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 유산위원회 자연유산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4.8.13., 2016.7.8., 2018.2.28., 2021.11.23., 2024. 8. 2., 2026.8.7>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국가유산ㆍ환경ㆍ해양수산ㆍ산림ㆍ지질 분야의 전문가
3.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련단체 대표 및 지역주민대표
4. 그 밖에 유네스코 등록유산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제14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는 2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2.30.]

제1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7조

분과위원회 등

①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관한 분야별 심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하는 사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가 합동으로 분과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합동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 의결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다만 위원회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간사

① 위원회(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회의를 포함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유네스코 등록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2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2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

기념일 등

도지사는 도민 등의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기념의 날과 주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1.11.23.>
1.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의 날: 12월 16일
2.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의 날: 7월 2일
3.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지질공원의 날: 10월 1일
4. 제주특별자치도의 각 유네스코 등록유산별 기념주간: 각 기념의 날이 속한 1주간

제23조

보전ㆍ관리ㆍ활용 등

①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보전ㆍ관리ㆍ활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하는 보전ㆍ관리 정책 수행
2. 유네스코 등록유산 보전ㆍ관리를 위한 토지매수
3. 유네스코 등록유산 완충구역의 건축 및 토지이용의 개발행위에 대한 영향성 검토
4.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전ㆍ관리ㆍ활용을 위한 시설물 등의 설치
5.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상징성 및 인지도 활용을 위한 상품 등의 개발
②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 내 토지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관리점검 등

①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전ㆍ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탐방객의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②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하여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

경비지원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보전ㆍ관리ㆍ활용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련 사진, 그림, 동영상, 스토리텔링, 탐방상품 등의 공모사업
2.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활용한 체험, 탐방, 교육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ㆍ운영사업
3. 유네스코 등록유산 홍보사업
4. 유네스코 등록유산 브랜드 활용 사업
5.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보전ㆍ관리ㆍ활용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전문개정 2015.10.6.]

제26조

국내ㆍ외 협력 강화

①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ㆍ외 네트워크 간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ㆍ내외 네트워크 간 교류 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11.23.>

제27조

심벌마크의 활용

①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대표 심벌마크를 활용하거나 상징성ㆍ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심벌마크를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 심벌마크를 활용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자원을 특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심벌마크를 통한 유네스코 등록유산 지역특성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인증제 정착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이를 위한 지역생산물의 선정 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28조

주민참여

① 도지사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한 지역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주민의 참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역주민이 합의에 따라 지역생산물 활용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에서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29조

회의 등의 개최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해당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현장워크숍, 지역포럼, 마을탐구 등의 회의 및 현장활동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하여 주민들의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

주민지원 등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전ㆍ관리ㆍ활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주민참여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2021.11.23.>
1.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보전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사업
2. 유네스코 등록유산 인근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소득창출 사업
3. 유네스코 등록유산 가치를 홍보할 수 있는 탐방프로그램 운영 사업
4. 유네스코 등록유산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교육 및 교류협력 사업
5. 그 밖에 유네스코 등록유산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주민지원 및 참여사업

[전문개정 2015.10.6.]

제31조

홍보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도민과 국내ㆍ외인들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32조

삭제

삭제<2015.11.18.>

제33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7조의2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5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1. 삭제<2025.12.31.>
2. 삭제<2025.12.31.>
3.삭제<2025.12.31.>

제3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에서 이동 <2015.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