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우리농산물의 안전과 안심 소비에 관한 기본이념을 정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과 안심 소비가 가능한 우리농산물의 생산과 공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8.>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우리농산물의 안전과 안심 소비에 관한 기본이념을 정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과 안심 소비가 가능한 우리농산물의 생산과 공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8.>
1. “우리농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산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과 안심 소비”란 지역에서 생산 공급되는 우리농산물이 도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우리농산물의 품질관리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소비자의 신뢰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수입ㆍ운반ㆍ저장ㆍ조리 또는 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 등에 따라 허가, 등록, 신고 등을 득한 자를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
나. 「축산법」에 따른 축산물
다.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바. 우리농산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생산자재
4.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자기의 영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생산자재”란 농산물에 사용하는 비료, 농약, 사료, 사료첨가물, 동물용의약품, 그 밖에 우리농산물 등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자재를 말한다.
6. “유해물질”이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7. “분석기관”이란 농산물안전성 및 유해물질 분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고 안전성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우리농산물의 안전과 안심 소비(이하 “농산물안전”이라 한다)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3.8.>
도지사 및 행정시장은 지역에서 생산ㆍ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로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우리농산물 등을 생산ㆍ판매하여야 하며, 취급하는 우리농산물 등의 위해(危害)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적절한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1. 취급하는 우리농산물 등의 위해(危害)여부에 대한 상시적인 확인 및 검사
2. 취급하는 우리농산물 등으로 인해 도민건강에 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분석기관에 시료 의뢰 및 안전성 조사 실시등의 필요한 조치
3. 취급하는 우리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농산물안전 확보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적절한 제공
4. 도지사 및 행정시장이 실시하는 농산물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 협력
① 도민은 농산물안전 정보를 공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농산물안전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등 시책수립과 시행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도민은 우리농산물 등의 선택에 있어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우리농산물 등의 소비생활 과정에서 농산물위생환경의 개선과 유해농산물의 제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민은 농산물안전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매년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도민, 관련 단체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산물안전관리세부추진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제목개정 2017.3.8.]
① 도지사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 또는 사용하는 농지ㆍ자재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성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3.8.>
② 삭제<2017.3.8.>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안전성 조사를 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현장 등에서 생산ㆍ유통되는 농산물 또는 농자재에 대하여 현장확인 및 검사를 이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서류 등을 요구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7.3.8.>
② 제1항에 따라 현장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 또는 공무원증을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농산물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시료 수거, 분리, 보관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시료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8.>
1.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토양ㆍ자재 등의 시료 수거 및 조사
2. 농산물을 생산,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자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② 수거된 시료는 임의로 폐기처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도지사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생산ㆍ유통되는 농산물 및 농자재에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거나 별도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농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농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2. 해당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하거나 사용한 농지와 자재 등의 이용ㆍ사용 금지
3. 해당 농산물의 위생관리방법의 개선, 검사의 실시, 표시의 개선, 회수 등
② 생산ㆍ유통ㆍ판매ㆍ저장 등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농산물 및 농자재 등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라 사전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이나 단체 및 부서에도 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권고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권고에 관련된 사업자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개정 2017.3.8.>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법등 관련법률에 따라 안전성 및 유해물질에 대하여 추가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3.8.>
도지사는 농산물안전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및 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농산물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3.8.>
1.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ㆍ조정
2. 우리농산물 등의 위생안전기준 심의ㆍ조정
3. 농산물안전 관련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ㆍ조정
4. 국내외 농산물안전 동향 및 관련 전문의견 제시
5. 안전성 현장검사, 시료수거, 조사결과와 조치사항 등의 의견 수렴 및 종합 대응방안 자문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3.8.>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3.8., 2017.9.27., 2026.8.7.>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 농축산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1명과 농산물 등의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7.3.8.>
④ 공무원인 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3.8.>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개정 2017.3.8.>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축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개정 2017.3.8.>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작성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존
4.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과 사업관계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 등의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8., 2025. 3. 19.>
위원회의 위원과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학교, 어린이집,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또는 그 시설의 장 및 도민 50명 이상이 연서로 도내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안전성 여부에 대해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3.8.>
② 도지사는 검사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고 그 분석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농산물안전성 검사 요청사항 중 특별한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수수료는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제20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17.3.8.>
① 도지사는 농산물안전성 검사를 요구한 자(이하 “요구인”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요구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② 검사 요구를 접수ㆍ처리한 공무원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요구대상이 되는 사업자나 이해관계인은 요구인에 대하여 요구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