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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7669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07공포 2023-06-07공포번호 34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도시”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자치권이 없는 도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국제교류”란 친선결연 및 이와 유사한 상호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도시와의 민ㆍ관교류를 말한다.
3. “해외재난”이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6.7.]

제3조

친선결연도시 선정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외국도시와 친선결연을 제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관계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3.6.7.>
② 외국으로부터 친선결연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21.12.31.>
③ 친선결연도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3.6.7.>
1. 제주국제자유도시와의 연계성
2. 면적, 인구 및 행정ㆍ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3. 산업ㆍ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4.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지리적 여건
6. 그 밖에 중앙정부의 외교관계 등 [제목개정 2023.6.7.]

제4조

사전교류

친선결연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상호 친선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3.6.7.>

제5조

친선결연 체결 동의

① 도지사가 외국도시와 친선결연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3.6.7.>
② 도지사는 외국도시와 친선결연과 유사한 상호교류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3.6.7.> [제목개정 2021.12.31.]

제6조

결연의 취소·중단

도지사는 친선결연도시와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교류 두절 및 교류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는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 취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3.6.7.>

제7조

민간교류 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홍보, 민간단체 및 도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교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7.>

제7조의2

국제기구의 가입 등

도지사는 외국도시와 국제교류 협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기구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국제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7.]

제7조의3

재해구호의 지원

도지사는 국제교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도시에서 해외재난이 발생하여 인명 또는 재산상의 대규모 피해를 입은 경우 유상 또는 무상의 구호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7.]

제8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민간단체 및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교류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6.7.>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2023.6.7.>
1. 외국도시와의 친선결연 자문 및 대안 제시
2. 민간단체 및 도민 교류활성화 방안 제시
3. 민간단체 및 참가도민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자문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6.7.>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국제교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국제교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6.7.>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는 두 차례 이상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6.7.> [전문개정 2022.12.30.]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2023.6.7.>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4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3.6.7.>
② 간사는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3.6.7.>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