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와 제262조에 따른 영상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6, 2012.6.11, 2015.10.6., 2016.11.23.>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와 제262조에 따른 영상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6, 2012.6.11, 2015.10.6., 2016.11.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23.>
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의 영상물을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가. 영화와 관련된 산업
나. 음반ㆍ비디오물ㆍ게임물과 관련된 산업
다. 방송 또는 인터넷 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라. 예술성ㆍ창의성ㆍ오락성ㆍ여가성ㆍ대중성이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만화ㆍ캐릭터ㆍ애니메이션ㆍ에듀테인먼트ㆍ모바일문화콘텐츠와 관련된 산업
3. “제작 및 촬영”이란 영상물의 제작과 촬영, 편집ㆍ녹음ㆍ현상 등 후반작업, 촬영장소 관련 자료와 정보제공, 제작관련시설 또는 인력정보제공, 공공기관ㆍ지역사회ㆍ제작사 등과의 연계 등 영상물의 제작 또는 촬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영상산업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2년마다 추진상황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② 제1항에 따른 영상산업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6.11., 2023.7.14.>
1.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2. 영상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방안
3. 영상물 제작 및 촬영 지원, 투자에 관한 사항
4. 영상산업진흥지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
5. 영상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영상산업과 관광산업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7.14.>
1. 영상산업진흥계획의 수립과 육성방안에 관한 사항
2. 영상산업 관련 투자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
3. 영상산업진흥지구 조성에 관한 사항
4. 영상관련 촬영장 조성에 관한 사항
5. 영상산업 관련 특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상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6.11]
① 육성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6.11., 2023.7.14.>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6.11>
③ 당연직 위원은 영상산업 업무 담당 국장, 일자리 담당 국장, 도시ㆍ건설 담당 국장, 영상산업 관련 출연기관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의 추천 또는 공모를 통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개정 2010.1.6, 2012.6.11, 2014.8.13., 2016.11.23., 2023.7.14.>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영상ㆍ영화 또는 관광 관련 분야 대학교수
3. 영화제작자, 감독, 배급사 또는 관련업계 대표
4. 그 밖에 영상ㆍ영화 또는 관광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적 식견과 지식을 가진 사람
[제목개정 2012.6.11]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① 위원장은 육성위원회를 대표하고, 육성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6.1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육성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문화정책과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10.1.6, 2012.6.11., 2023.7.14.>
① 위원장은 육성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2.6.11., 2023.7.14.>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육성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2016.11.23., 2023.7.14., 2025. 3. 19.>
육성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유관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2023.7.14.>
[제목개정 2023.7.14.]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61조제1항에 따른 영상산업진흥지구(이하 “영상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6.11, 2016.11.23., 2023.7.14.>
1. 영상물의 촬영ㆍ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 또는 기술로 영상문화 창출이 가능한 지역
2. 영상산업자원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지역
3. 디지털문화콘텐츠 관련 시설 또는 기업 집적화 된 지역
4. 제주특별법 제261조제2항에 따라 영상지구를 지정받으려는 자가 신청한 지역
5. 그 밖에 영상산업 발전이나 영상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① 제주특별법 제261조제2항에 따른 영상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영상지구 조성 및 육성계획(이하 “영상지구조성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6.11, 2016.11.23., 2023.7.14.>
1. 영상산업 관련 장비를 보유하거나 장기 임차한 것을 증명할 것
2. 최근 3년간 영상산업 관련 사업경력 또는 투자경력이 있을 것
3. 영상지구에서 영상산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조달계획 및 중장기 계획이 있을 것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상지구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영상지구조성 사업을 착수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완료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1, 2016.11.23.>
① 도지사는 영상지구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영상지구조성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23.7.1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영상지구 지정을 승인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보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23.7.14.>
[제목개정 2016.11.23.]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영상산업의 육성과 안정적인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도지사는 장애ㆍ고령 등의 사유로 영상물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2.31.>
1. 폐쇄자막, 화면해설, 한국수어 통역 등을 포함한 영상물 제작 및 보급사업
2.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 개선사업
3. 영상물 접근성 확대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4.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사업
[본조신설 2021.7.9.]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영상산업의 육성과 안정적인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영상전문교육 참여기회 확대와 장애유형별 영상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7.9.>
③ 도지사는 영상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대학 등)을 영상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9.>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영상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21.7.9.>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제작ㆍ개최 또는 촬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2015.10.6., 2016.11.23., 2021.7.9.> 1. 영상물 개최ㆍ제작ㆍ상영ㆍ홍보 및 촬영 2. 영상전문인력 양성교육 3. 영상산업과 관광산업 연계한 콘텐츠 제작 4. 영상관련 시설ㆍ장비 구축 및 개ㆍ보수 5.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마케팅 등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6. 영상산업관련 시설 및 기관 유치 7. 장애인의 영상물 제작 활성화 및 영상물 접근성 증진 사업 8. 제주자치도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제작ㆍ개최 또는 촬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해서는 사전 적정성 검토를 통해 대상 및 규모 등 그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1, 2015.10.6., 2016.11.23.>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 또는 투자된 영상물이 제작 및 촬영 중단 또는 제작완료 이후의 상영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2.6.11, 2015.10.6., 2016.11.23.> ④ 영상물 제작 및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1, 2015.10.6., 2016.11.23., 2023.7.14.>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유관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2015.10.6., 2016.11.23.> ⑥ 도지사는 영상물 제작 및 촬영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제주특별법 제261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제주영상위원회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2015.10.6., 2016.11.23.> [제목개정 2012.6.11, 2015.10.6.]
① 도지사는 영상물 제작업체에 영상물 촬영장 조성 또는 설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받고 설치한 촬영장을 수익사업에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③ 제작업체가 제1항에 따른 촬영장을 수익사업에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규정에 따른 지원비율을 고려한 수익금의 일부를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22.11.23.>
④ 제3항에 따른 수익금은 제주자치도의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① 도지사는 제주영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② 도지사는 필요시 제주영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으며,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주영상위원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제주영상위원회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영상산업 발전과 영상문화 창달을 위하여 지속적 사업으로 특별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경우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② 제1항에 따른 특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
1. 제주자치도의 영상산업진흥 시책과 부합하여 제주자치도에서 이루어지는 영상산업 관련 국제 또는 전국적 규모의 행사
2.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교류 또는 협력사업
3. 영상산업 기반조성이나 도민의 소득창출에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
4. 그 밖에 영상산업 발전이나 영상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특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삭제<2016.5.13.>
삭제<2016.5.13.>
삭제<2016.5.13.>
삭제<2016.5.13.>
삭제<2016.5.13.>
삭제<2016.5.13.>
삭제<2016.5.13.>
삭제<2016.5.13.>
삭제<2016.5.13.>
삭제<2016.5.13.>
도지사는 도내 영상문화의 저변 확대 및 문화교류의 증대를 위해 영화문화예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6.11]
[종전 제32조는 제33조로 이동 <2012.6.11>]
[제목개정 2016.11.23.]
① 도지사는 영화문화예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2016.5.13., 2016.11.23.>
② 삭제<2015.11.18.>
③ 삭제<2015.11.18.>
[본조신설 2010.1.6]
[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4조로 이동 <2012.6.11>]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영상지구의 지정 신청
2. 제13조에 따른 영상지구의 지정 취소
[전문개정 2023.7.14.]
[종전 제34조는 제35조로 이동 <2015.10.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1.6., 2016.11.23.>
[제34조에서 이동 <2015.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