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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자치법규 2117657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6-30공포 2026-06-30공포번호 43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5조ㆍ제336조ㆍ제337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1조 및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8., 2020.7.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7.15., 2022.12.30.>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폭력 등을 말한다.
2.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3.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의 행위를 말한다.
4.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5.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제15조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및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은 물론 여성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1. 여성폭력 신고ㆍ상담ㆍ보호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3. 여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4. 여성폭력 피해 사전 예방 교육
5.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6. 여성폭력 피해자의 교육, 직업훈련 등 자활 지원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 및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에 대하여 예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의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0.7.15.>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7.15.>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설ㆍ장비 확충
5. 제5조제2항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개선 대책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7.15.>

[제목개정 2020.7.15.]

제5조

여성폭력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여성폭력실태조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실태조사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0.7.15., 2026.6.30.>
1. 연령ㆍ혼인상태ㆍ취업상태 등
2. 여성폭력 발생률, 발생요인, 발생유형, 폭력유형 등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제목개정 2020.7.15.]

제6조

여성폭력 예방교육

① 도지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경찰서, 군대 및 출연기관을 포함한다) 및 각급 학교 등이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
② 여성폭력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 실태 및 예방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 관계 법령
3. 장애여성, 이주여성 등 특수성을 띤 대상자 차이를 인정한 교육 실시

제7조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지원

① 도지사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이 공공기관 및 각급 학교 등에서 수시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ㆍ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강사를 육성ㆍ지원하여야 하며,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8.18.>

[제목개정 2015.8.18.]

제8조

여성폭력 예방 캠페인 등

도지사는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여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연 1회 여성폭력 추방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삭제<2020.7.15.>

제10조

삭제

삭제<2020.7.15.>

제11조

삭제

삭제<2020.7.15.>

제12조

삭제

삭제<2020.7.15.>

제13조

삭제

삭제<2020.7.15.>

제14조

삭제

삭제<2020.7.15.>

제15조

삭제

삭제<2020.7.15.>

제15조의2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기능 등

법 제11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2.30.>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7.15.]

제15조의3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12.30.>
1. 당연직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및 행정시 각각의 여성폭력방지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 받은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나.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라.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마.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형사사법기관
바. 지방변호사회
사.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0.7.15.]

제15조의4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7.15.]

제15조의5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7.15.]

제15조의6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0.7.15.]

제15조의7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제주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본조신설 2020.7.15.]

제15조의8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7.15.]

제16조

보호ㆍ지원의 원칙

① 도지사는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보호ㆍ지원은 치유회복, 자립, 자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7.15.>
② 제1항에 따른 보호ㆍ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타 법률에 의해 지원되는 경우에는 중복지원할 수 없다.

제17조

치유회복 지원

① 도지사는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치유회복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8.18., 2020.7.15.>
1. 의료적 지원
2. 심리치료(개별, 집단치료, 가족치료 등)
3. 그 밖에 도지사가 제15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치유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삭제<2020.7.15.>
③ 도지사는 제1항제2호의 지원과 관련한 프로그램 확대 및 전문적인 심리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8.>

제18조

자립ㆍ자활 지원

도지사는 피해자의 자립ㆍ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긴급 생계비
2. 자립지원금
3. 주거지원
4. 교육훈련비
5. 직업훈련비

[전문개정 2020.7.15.]

제19조

보호시설 입소자 지원

도지사는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8.18., 2020.7.15., 2022.12.30., 2023.8.7.>
1. 18세 미만의 입소 아동 및 동반 자녀에 대해 월 7만 원 이상의 아동양육비 지원
2. 피해아동의 치료 및 회복을 위해 피해아동심리치료비 지원
3. 아동 교복비ㆍ피복비ㆍ교통비 지원 등
4. 출산 및 출산 전후 산후도우미, 산후조리 관련 비용 지원 등

[제목개정 2020.7.15.]

제20조

퇴소자 등에 대한 지원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퇴소자 및 여성폭력 피해자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준하는 생계비, 직업훈련비 등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8.18., 2020.7.15.>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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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5.8.18.>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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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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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5.8.18.>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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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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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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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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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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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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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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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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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5.8.18.>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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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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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5.8.18.>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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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5.8.18.>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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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5.8.18.>

제36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통합 설치 및 운영

도지사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하게 되는 경우 예산지원 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5.8.18.>

제37조

삭제

삭제<2015.8.18.>

제38조

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관ㆍ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인건비를 포함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인건비 지원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중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급여수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5.8.18., 2020.7.15.>
1.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3.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프로그램(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등) 운영비
4.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현장 대응사업비
5.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의 기능보강사업비

제39조

임차료 등 지원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의 추가적인 사무실 확충 및 보강에 따른 임차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8.18., 2020.7.15.>

제40조

처우개선

도지사는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0.7.15.>

제41조

종사자 위험방지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종사자의 업무상 상해와 관련하여 시설 운영계획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8.18., 2020.7.15.>
1. 시설 종사자의 소진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2. 외상에 대한 치료지원
3.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보강 지원
4. 상해보험 가입 및 가입요건 미충족 종사자의 위험 방지를 위한 수당 지급 등
② 종사자가 장애인의 경우, 상해보험에 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수당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8.18.]

제42조

종사자 교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내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등 여성교육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종사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15.8.18., 2020.7.15.>

제43조

삭제

삭제<2022.12.30.>

제44조

여성복지복합건물 설치

도지사는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보호 및 주거공간 지원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복지 복합건물(이하 “여성복지복합건물”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제45조

기능

여성복지복합건물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긴급피난처를 포함한다) 운영
2. 여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시설 운영
3. 여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주거공간 지원 사업(이하 &#985170;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985171;이라 한다)
4. 그 밖에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12.30.]

제46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여성복지복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30.]

제47조

시설이용료 등

① 도지사는 제45조제3호의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대상자로서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이용료 및 입주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이용료 및 입주자부담금은 별표와 같다.
②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시설의 입주 대상자 선정 절차 및 방법, 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