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도민에게 돌아가며,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4., 2017.3.29., 2019.5.8.>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도민에게 돌아가며,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4., 2017.3.29., 2019.5.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9., 2019.5.8.>
1. 삭제<2019.5.8.>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고루 돌아가며 여성의 발전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제반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4.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양성평등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제주자치도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② 제주자치도에서 추진하는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17.3.29.>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전문가, 관련단체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민이 「양성평등기본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제주자치도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에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4., 2017.3.29., 2019.5.8.>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세부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③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책임 있게 추진하며, 부서간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5.8.>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도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5.8.>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공무원 및 도민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9.5.8.>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매년 분석ㆍ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으로 설정한다.
1. 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여성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5. 그 밖의 여성복지 증진
① 도지사는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 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함으로써 정책수립ㆍ결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② 도지사는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성평등가족부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2026.6.30.>
③ 도지사는 각 분야의 전문직 여성들에 대한 인재 풀(pool)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부서장이 위촉직 위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2019.5.8.>
⑥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주거단지 조성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여성의 접근성ㆍ안전성 등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5.8.>
1. 보행의 편의와 안전
2. 운전자의 편의와 안전
3. 대중교통 편의와 안전
4. 임신ㆍ출산의 편의와 안전
5. 보육ㆍ영유아동반의 편의와 안전
6. 가정 직장 양립 환경 조성
7. 그 밖에 도시기반 시설에서의 여성의 편의와 안전
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이용시설 조성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여성의 접근성ㆍ안전성 등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5.8.>
1. 여성ㆍ임산부ㆍ아동 등의 안전성 및 편의성
2.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간 유기적 연계
3.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4. 삭제<2019.5.8.>
5. 삭제<2019.5.8.>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사업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간 연계를 통한 여성일자리 창출ㆍ창업지원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5. 여성친화 기업 증대
도지사는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1. 아동ㆍ여성 보호지역 연대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 제주특별자치도민 모니터링단 운영
도지사는 사회적 약자들의 돌봄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역량 증진과 마을ㆍ가족ㆍ행정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하여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도지사는 여성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5.8.>
1. 여성과 가족이 생애주기별 건강요구에 대응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
2. 생애주기별 건강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① 도지사는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삭제<2015.11.4.>
③ 도지사는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일ㆍ가정 양립 사업
2. 여성 대표성 제고 사업
3. 여성 경제력 증진 사업
4. 여성ㆍ아동 안전 사업
5. 돌봄 기능 활성화 사업
6. 제13조(제7호는 제외한다)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
[본조신설 2015.11.4.]
①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7.3.29.>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7.3.2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고,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3.29.>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
6.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7.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① 정기회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17.3.29.>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도지사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 모티터링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도민참여단은 40명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도민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5.8.] [종전 제24조를 제28조로 이동 <2019.5.8.>]
도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 및 정책 제안
2. 생활 속에 불편사항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모니터링
3.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의견 수렴 등
[본조신설 2019.5.8.]
[종전 제25조는 제29조로 이동 <2019.5.8.>]
① 도지사는 도민참여단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참여단의 활동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5.8.]
도지사는 도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도민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5.8.]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포상, 국내외 선진 지역의 견학 등의 기회를 줄 수 있다. <개정 2017.3.29.>
[제24조에서 이동 <2019.5.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에서 이동 <20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