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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117654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42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다른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추진 및 재원을 마련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3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8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양성평등정책 평가

① 도지사는 매년 양성평등정책 추진 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매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性 主流化)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관련 주요사항

제6조의2

양성평등정책 등의 개선 권고

① 도지사는 양성평등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주자치도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도민의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개선 권고에 따른 조사 및 조정의 내용과 처리 결과, 도지사에 대한 권고와 도지사가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1.4.14.]

제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1., 2025.12.31.> ② 위원회 위원장은 도지사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2.31.> ③ 위원은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실ㆍ국장 및 성평등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5.12.31.>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5.12.31.>

제8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소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에 규정된 이외에 양성평등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추가 구성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성평등정책 분과위원회 : 성주류화 정책, 성평등 문화조성 등 성평등 정책 제안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젠더폭력예방인권 분과위원회 : 젠더폭력 예방, 성인권 등 정책 제안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여성 및 가족친화 분과위원회 : 여성친화 및 가족친화 정책 제안 및 개선 등 정책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 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2

수당 등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1. 20.]

[제38조에서 이동 <2023.1 1. 20.>]

제11조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의 지정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담당하며,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양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

양성평등담당관 운영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성인지 정책 추진 및 확산을 위하여 각 부서의 장을 “양성평등담당관”으로 하고, 담당을 “양성평등담당”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양성평등담당관 및 양성평등담당의 총괄은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인 기획조정실장이 하며, 세부운영은 성평등여성정책관이 한다. <개정 2022.12.30.>
③ 양성평등담당관과 양성평등담당은 성인지 정책 확산을 위하여 각 부서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5.12.31.>
1. 부서 성평등목표 수립
2. 성별영향평가
3. 성인지예산 및 결산
4. 성별분리통계 관리
5. 성인지 교육 이수 관리
6.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교육 이수 관리
7. 부서 내 성인지 우수사례 발굴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양성평등담당관 및 담당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적극적 조치

① 도지사 및 소속기관(「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차별로 인하여 특정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차별로 인하여 특정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2.4.19.>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산하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2.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출자ㆍ출연기관

제13조의2

성인지 통계

도지사는 인적(人的)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제14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지사는 매년 각종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특정 성별이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12.31.]

제15조

경제활동 참여

도지사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3. 11. 20., 2024. 8. 2.>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의 취업ㆍ창업 및 기업활동 참여와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활성화
2. 노동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친 양성평등 확립
3.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 보장을 위한 특별한 보호조치와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의 불이익한 처우 방지
4.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5. 기간제 및 단시간 여성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

[제목개정 2020.12.31.]

제16조

일ㆍ가정 양립 지원

도지사는 여성과 남성이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 돌봄 및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4.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8. 그 밖에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0.12.31.]

제17조

양성평등한 가족

① 도지사는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도지사는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를 조례ㆍ제도 또는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제18조

성인지 교육

① 도지사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도지사는 성인지 교육을 법 제18조 또는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관련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9조

양성평등 교육

① 도지사는 가정ㆍ영유아시설ㆍ학교ㆍ평생교육기관ㆍ공공기관ㆍ기업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도지사는 교육기간이 2주 이상인 교육과정에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과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각종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양성평등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20조

양성평등 문화조성

① 도지사는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도지사는 양성평등에 관한 도민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여 법 제38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여성의 날, 양성평등주간 및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21조

성차별의 금지

도지사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31.]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0.12.31.>]

제22조

성희롱ㆍ성폭력 등 방지조치

①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 1회, 1시간 이상의 예방교육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등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직사회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사항을 상담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시 가해자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른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④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등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⑤ 도지사ㆍ소속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또는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이동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제23조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도지사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과 성희롱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와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 도지사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④ 삭제<2020.12.31.>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제24조

복지 및 건강증진

① 도지사는 지역ㆍ연령 등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총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도지사는 보건의료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양성평등한 접근법을 보장하고,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④ 도지사는 모성건강 등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물품을 보관 및 관리 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⑤ 제5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제25조

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주요 양성평등 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성과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0.12.31.>]

제26조

여성인재의 관리ㆍ육성

도지사는 여성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 관리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20.12.31.>]

제27조

양성평등교육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성평등 확산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1.> 1. 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진흥사업 2.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교육 및 성인지교육 3. 성차별과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사업 4. 지역맞춤형 성평등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연구 사업 5. 성평등 교육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협력 지원 사업 6. 그 밖에 성평등 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20.12.31.>]

제28조

공공ㆍ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① 도지사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20.12.31.>]

제29조

도민참여 및 포상

도지사는 양성평등 실현과 관련하여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0조로 이동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제30조

삭제

삭제<2023. 11. 20.>

제30조의2

삭제

삭제<2023. 11. 20.>

제31조

삭제

삭제<2023. 11. 20.>

제32조

삭제

삭제<2023. 11. 20.>

제33조

삭제

삭제<2023. 11. 20.>

제34조

삭제

삭제<2023. 11. 20.>

제35조

삭제

삭제<2023. 11. 20.>

제36조

삭제

삭제<2023. 11. 20.>

제37조

삭제

삭제<2023. 11. 20.>

제38조

종전 제38조는 제10조의2로 이동 <2023. 11. 20.>

[종전 제38조는 제10조의2로 이동 <2023. 11. 20.>]

제3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에서 이동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