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7. 15.]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7. 15.]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4. 7. 15.]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7. 15.>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축산식품국장, 복지가족국장, 성평등여성정책관,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여성농업인단체의 대표자, 농업 및 여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4. 7. 15.>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여성농업인단체의 대표자 임기는 위촉당시의 직위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7. 15.>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 7. 15.>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7. 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 7. 15.>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7. 15.>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농업인 육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4. 7. 15.>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7. 15.]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