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性) 평등 사회를 실현하고,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등 여성ㆍ가족정책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性) 평등 사회를 실현하고,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등 여성ㆍ가족정책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연구원의 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둔다. <개정 2017.3.29.>
③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9.>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12.31.>
1. 여성ㆍ가족정책의 연구 및 개발
2. 정책 및 조례의 성별영향 분석ㆍ평가
3. 여성능력 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4. 성(性) 인지적 정책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사업
6. 국내외 전문여성 연결망 구축 및 여성 역량 강화 사업
7. 국내외 여성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사업
8.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교육 및 여성ㆍ가족정책개발
9.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3.29.>
1. 제주자치도 출연금 및 보조금
2. 금융기관, 기업 등 참여기관의 출연재산
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① 연구원에는 연구원의 사업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7.3.29.>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① 연구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15명 이내(이사장, 원장 포함)
3. 감사 2명
4. 원장 1명
② 원장은 상근으로 하고, 나머지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감사는 연구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③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연구원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연구원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원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원의 사업연도는 제주자치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7.3.29.>
① 연구원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연구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한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여성ㆍ가족정책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연구원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또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① 도지사는 연구원의 사업 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한 지도ㆍ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연구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도지사는 연구원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