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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자치법규 2117647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6-30공포 2026-06-30공포번호 43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7조 및 제42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면허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27조제2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면허 및 등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조

사업면허 신청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6.30.>
1. 사업계획서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3.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첨부한다)
4.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노선도(운행예정 노선의 기점, 종점, 거리와 주된 운행경로가 표시되어야 한다)
5. 기존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나.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6.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다.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기재한 서류 1부
7.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구분에 따른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여 면허를 신청하는 때에는 제1항제5호 각 목의 서류를 덧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가.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 및 위치
나. 자동차의 종류별 총 대수ㆍ승차정원ㆍ형식ㆍ연식과 상용차의 대수
다. 각 운행계통별로 배차할 자동차의 종류ㆍ대수 및 운행횟수(계절ㆍ요일 등 특별한 수송수요와 관련하여 특별수송기간 및 요일별 운행횟수 등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라. 각 운행계통별 터미널 및 정류소의 명칭과 터미널 간 또는 정류소간의 거리
마.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
바. 제2조제2항에 따른 한정면허의 경우에는 업무의 범위나 기간의 한정내용
사. 운행계통(기점ㆍ운행경로ㆍ정류소 및 종점을 기재하여야 한다)
아. 운행계통별 운행시간. 다만, 운행횟수가 빈번 하거나 공동배차 등으로 운행시간을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행횟수, 첫 버스 및 마지막 버스의 출발시각, 운행 간격 및 운행소요시간을 기재하는 것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자. 운행계통별 투입 운수종사자의 수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의6에 따른 휴식시간 기준 충족에 관한 사항충족에 관한 사항
2.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가. 사업구역
나. 주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
다. 자동차의 종류ㆍ대수ㆍ형식 및 연식
라.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
마. 한정면허의 경우에는 업무의 범위나 기간의 한정내용

제4조

시설등 면허기준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최저의 면허기준대수ㆍ보유차고면적ㆍ운송부대시설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의 면허기준대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운행노선 또는 사업구역이 도서ㆍ벽지지역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인 경우
2. 한정면허를 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 외에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등의 세부적인 면허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사업면허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면허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 등을 확인할 일시를 지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시설 등을 확인하여 시설 등이 제4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실정과 운송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조건을 붙여 면허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시설 등의 확인을 해당 시설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시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심사결과 면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시설 등이 제4조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때 또는 해당 신청인이 시설 확인을 위한 조사활동 등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한정면허

① 제2조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가.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공항, 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항, 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출ㆍ퇴근, 등ㆍ하교 또는 심야 시간대에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공장밀집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산업단지 또는 공장밀집지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으로서 도지사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다.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및 운행계통의 신설 등 버스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 경우 2.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3.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송사업자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심야 시간대에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4.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범위, 구역, 시간 등을 한정하여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운행노선 나. 운행대수 다. 서비스의 수준 라. 면허기간 마. 보조금의 지급 바. 그 밖에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운행노선 또는 운행구역 나. 운행차종, 대수 및 운행방법 다. 서비스의 수준 라. 면허기간 마. 운임ㆍ요금 산정에 관한 사항 바. 보조금의 지급 사. 그 밖에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업무범위, 구역 및 시간대 나. 운행차종, 대수 및 운행방법 다. 서비스의 수준 라. 면허기간 마. 운임ㆍ요금 산정에 관한 사항 바. 보조금의 지급 사. 그 밖에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한정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한정면허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면허를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등 제1항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한정면허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⑤ 한정면허를 받은 자는 한정면허의 기간만료 후 사업을 계속하려면 기간만료일 3개월 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가목3)에 따른 한정면허의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선 또는 운행계통의 기점ㆍ종점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인가를 받고, 나머지 변경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한정면허 운송사업자의 선정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한정면허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보유차고ㆍ운송부대시설 등 면허기준의 확보 여부, 노선연고도(路線緣故度), 서비스 개선계획, 운송 경험 등을 고려하여 선정ㆍ면허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조금의 지급을 위한 노선입찰을 할 수 있다.
1. 영 별표 3 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를 반납한 업체에서 운행하던 노선에 대하여 그 노선의 운행을 희망하는 운송사업자를 모집하여도 수익성이 없다는 사유로 운행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나타나지 아니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재난 등으로 인한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노선의 신설이나 존속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노선입찰로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운행실적과 수입금현황, 지역교통여건과 버스이용 수요 등을 기초로 하여 운행수지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노선입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자의 선정은 보조금을 가장 적게 요구한 업체를 우선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제2조제1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도지사가 공고하는 기간에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3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제9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 제8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4조제1항의 시설등 면허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의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 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11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ㆍ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국내에서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운전 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 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람
2.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법 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위반하여 법 제9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일 것
3.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상의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일 것
② 제1항 각 호의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종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면허의 양도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사업을 양도하고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한 날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제외할 것
2. 운전자가 외국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출국 전의 운전기간과 귀국 후의 운전기간을 연결하여 합산하되, 귀국 후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제26조제5항에 따른 양도ㆍ양수의 인가를 받아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상속인 본인이 제8항 및 제9항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제29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후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업폐지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종전의 면허와 사업구역이 같은 면허를 다시 신청할 때에는 즉시 면허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법 제24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26조제5항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한다. 다만,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년 이상의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2.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해당되어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3.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4. 61세 이상인 경우
⑥ 도지사는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1.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해당 지역 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그 밖에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도지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사람이 면허신청 공고일 이후에 제32조제3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⑧ 제26조제4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사람은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일 현재 제1항 및 제6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⑨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국내에서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다만, 외국에 거주한 기간이 있을 경우 출국 전의 운전기간과 귀국 후의 운전기간을 연결하여 합산하되, 귀국 후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이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할 것
⑩ 제9항제2호에 따른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

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운전경력 등의 면허기준이 적용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제11조

등록신청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ㆍ전세버스운송사업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3조제1항제4호(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5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 및 위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자동차의 종류ㆍ대수ㆍ승차정원ㆍ형식 및 연식
3.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차고 및 운송 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
4. 각 운행계통별로 배차할 자동차의 종류ㆍ대수 및 운행횟수
5. 각 운행계통별 정류소의 명칭과 정류소 간 거리
6. 운행계통(기점ㆍ운행경로ㆍ정류소 및 종점을 적어야 한다)
7. 운행계통별 운행시간
8. 운행계통별 투입 운수종사자의 수 및 시행규칙 제44조의6에 따른 휴식시간 기준 충족에 관한 사항
③ 영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의 기준은 도지사가 해당 행정구역의 수송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공고한다.

제12조

등록기준 등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자ㆍ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이 조례로 정한 사항 외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조건, 운행계통의 기준 및 그 밖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등록

①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그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설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시장에게 시설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시설등의 확인요청을 받은 행정시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설등이 등록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면허증 또는 등록증의 교부 등

① 도지사는 제2조 및 법 제36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하거나 등록을 받은 때에는 해당 여객 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대장을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에 따라 면허(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제외 한다)를 한 때: 별지 제5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대장
2. 제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때: 별지 제6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대장
③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면허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면허증(등록증) 재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운임ㆍ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1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려는 때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은 자
2.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3.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등록한 자
4.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고급형으로 구분된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5.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 통역택시를 운영하는 자

제16조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도지사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제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조합 또는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로 하여금 원가계산이나 그 밖의 운임 및 요금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내용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7조

운임ㆍ요금의 신고

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ㆍ요금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임ㆍ요금표 및 그 신ㆍ구 대비표(신ㆍ구 대비표는 운임ㆍ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택시요금미터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경형, 소형, 중형, 대형(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운임구간을 표시한 서류(구간제 운임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해당 운송사업자의 소속 조합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제15조제1항 따른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 맞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운송사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8조

운송약관의 신고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1항 및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송약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송약관(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운송약관 신ㆍ구 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해당 운송사업자의 소속 조합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19조

운송약관의 기재사항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2. 운송약관의 적용범위
3. 운임ㆍ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4. 승차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5. 자동차안의 휴대품 및 휴대화물에 관한 사항
6. 운송책임 및 배상에 관한 사항
7. 면책에 관한 사항
8. 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9. 소화물 운송에 관한 사항(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법 제18조에 따라 소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0. 그 밖에 이용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

사업계획의 변경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 및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운송 개시의 기일이나 기간 안에 운송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노선폐지나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 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신청일 전 교통사고의 규모나 발생 빈도가 최근 1년간 제32조제3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교통사고의 지수(사업계획변경의 신청일 전 최근 1년간의 교통사고건수를 차량보유대수로 나눈 수에 10을 곱한 값을 말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차량대수가 5대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의 신청일 전 최근 1년간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해당 사업계획 변경의 신청일 전 최근 1년간 2건 이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로 한다.
가.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 4이상
나.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2 이상
다.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2 이상
라.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1 이상
마. 수요응답형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4 이상
5.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제한한 경우

제21조

사업계획의 변경인가신청 등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려 하거나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ㆍ구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가. 차고
나. 영업소 및 정류소
다. 휴게실 및 대기실
라. 교육훈련시설
마. 그 밖에 운송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자에 대한 운송 개시일의 지정 및 수송시설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제22조

사업계획변경의 기준ㆍ 절차등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노선운송사업자가 제21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인가 또는 사업계획 변경등록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송수요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1. 상반기: 매년 3월 31일까지
2. 하반기: 매년 9월 30일까지
②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노선 및 운행계통을 신설하려는 때에는 운행횟수를 4회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운행횟수에 따른다.
2. 노선 및 운행계통을 연장하려는 때에 그 연장거리는 기존운행 계통의 50퍼센트 이하로 할 것
3. 노선 및 운행계통의 운행경로 변경은 도로 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거리 또는 운행시간이 단축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기존의운행경로를 너무 많이 변경하여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할 것
4. 기존 노선 및 운행계통을 일시적으로 변경하는 도지사의 우회운행노선지정은 주말ㆍ연휴 및 특별수송기간 등에 교통체증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할 것. 이 경우 도지사는 우회운행노선의 도로상태ㆍ노선상황ㆍ정류소등을 고려하여 우회운행할 수 있는 운행경로와 운행조건을 지정하여야 한다.
5. 제2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운행횟수의 증감을 초과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시내버스의 사업계획변경에 있어서는 해당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사업자별 자동차보유대수를 10퍼센트로 하고, 지시사항 등의 이행실적을 40퍼센트로 하며, 안전운행관리상태를 50퍼센트로 하여 각각 환산한 점수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 외에 사업계획변경의 세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3조

사업계획의 변경신고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영업소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 2.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 중 다음 각 목의 변경. 다만,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의 인가일 또는 신고일부터 1년 이내의 마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증감을 제외한다. 가. 운행시간의 연장 나. 배차간격의 단축 다. 동일한 행정시 안에서의 차고지의 이전 라. 동일한 행정시 안에서의 노선변경 또는 해당 차고지로부터 5킬로미터의 범위에서의 차고지 이전으로 인한 노선변경 마. 운행계통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별(공동배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행계통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를 동일사업자로 본다)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의 연간 10퍼센트 이내의 증감. 다만, 시내버스 운송사업인 경우 공휴일, 방학기간 그밖에 해당 운행계통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때에는 사업자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50회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3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증감 2) 해당 운행계통의 운행횟수가 30회 이상 50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2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증감 바. 노선 또는 운행계통의 변경에 따른 정류소의 사용 사. 도로 또는 교량의 개설 및 확장등으로 인한 운행경로의 변경(운행거리를 연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및 운송부대시설의 이전 4.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변동 5.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② 제20조제1항 단서(영 제38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따라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구역 안에서의 주사무소의 이전과 영업소ㆍ정류소 기타 운송부대시설의 명칭ㆍ규모 및 위치의 변경(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 차고지 및 정류소의 위치변경을 제외하며,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휴게실ㆍ대기실 및 교육훈련시설의 규모변경을 제외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구역 밖으로의 이전하는 경우와 이에 따른 차고 이전 3. 자동차의 대체 및 폐차로 인한 자동차의 변경(면허ㆍ등록 또는 증차시 자동차의 종류를 특별히 지정한 경우의 당해 자동차의 변경을 제외한다) 4. 관련운송사업자간의 합의에 의한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의 변경 5. 예비자동차 대수의 변경 ③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서를 도지사 또는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이 있는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시설 등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 ⑤ 제2항제4호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이 있는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 관련 사업자 간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사업관리의 위탁과 수탁의 신고,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면허 등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 면허ㆍ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함으로써 사업계획변경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1.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신ㆍ구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제24조

공동운수협정

운송사업자는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11조에 따라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동운수협정이 차고지 등 운송시설의 공동사용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여객의 이용편의를 기할 수 있도록 할 것
2. 공동운수협정이 수송력공급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말ㆍ연휴 등 일시적으로 유발되는 수송수요 증대에 적합하도록 할 것

제25조

사업관리의 위탁

제주특별법 제427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위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관리의 위탁계약서 사본
2. 수탁자에 관한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3. 관리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4. 노선에 관계되는 관리위탁의 경우 해당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제26조

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서류
3.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4.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는 해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면허 또는 등록기준대수 이상을 보유한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면허 또는 등록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 양도ㆍ양수에는 해당 노선, 해당 노선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 및 운송부대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사업 면허의 수요 ㆍ 공급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원본(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확인서약서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나. 택시운전자격증명(택시운전자격증명을 도지사에게 반납하여 폐기되었을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다. 그 밖에 진단서 또는 해외이주확인서 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양수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전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제9조제8항에 따른 양수자만 해당한다)
나.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다.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라. 차고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바.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9조제9항에 따른 양수자만 해당한다)
⑥ 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을 받으면 관계기관에 양도자 및 양수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여부를 조회ㆍ확인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확인 결과 양도자 및 양수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확인되면 양도ㆍ양수인가를 해서는 안된다.
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나.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효력이 정지되었거나 해당 정지사유가 있는 경우
⑧ 도지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인가를 한 때에는 양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폐기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양도ㆍ양수인가처분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법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감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8조

법인의 합병신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 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3. 합병당사자에 관한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서류
4.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5. 노선을 정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제29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제주특별법 제427조제1항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제30조

사업의 휴업ㆍ폐업허가신청 등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1항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로나 다리가 파괴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2.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해당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3.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신청하는 휴업 허가의 예정기간이 10일을 초과하거나 폐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자동차등록번호판 1매

제31조

자동차 표시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17조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바깥쪽에 운송사업자의 명칭ㆍ기호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전세”
2.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의 경우에는 “한정”
3.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장의”
4.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동차의 종류(“소형”, “중형”, “대형”, “모범”, “고급”)
나. 호출번호(별표 3의 제1호나목 2) 마)의 규정에 따라 호출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 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플랫폼가맹사업자”라 한다)의 상호[법 제49조의11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이하 “운송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라.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법 제4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은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택시운송사업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5. 마을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마을버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차체 면에 인쇄하는 등 항구적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표시 방법 및 위치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32조

사고 시의 조치 등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신속한 응급수송수단의 마련
2. 가족 및 그 밖의 연고자에의 신속한 통지
3. 유류품의 보관
4. 목적지까지의 여객운송을 위한 대체운송수단의 확보와 여객에 대한 편의의 제공
5. 그 밖에 사상자의 보호 등 필요한 조치
② 운송사업자는 제주특별법 제427조 및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24시간 이내에 사고의 일시ㆍ장소 및 피해사항 등 사고의 계략적인 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한 후 72시간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개략적인 상황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전복(顚覆) 사고
2. 화재가 발생한 사고
3. 조례로 정하는 수(數) 이상의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는 사상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한다.
1. 사망자 2명 이상
2. 사망자 1명 및 중상자 3명 이상
3. 중상자 6명 이상

제33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대상은 일반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는 도지사가 2년마다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전반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④ 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영부문 : 운전자 관리실태, 보유 자동차의 차령(車齡), 교통사고 예방 노력, 재무건전성 및 경영 관련 법규 준수실태 등
2. 서비스부문 : 운전자의 친절도, 교통사고율, 자동차의 안전성ㆍ청결도 및 여객 서비스 관련 법규 준수실태 등
⑤ 도지사는 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도지사는 서비스부문의 평가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평가 결과 우수사업자에 대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우수사업자 인증서 발급 등을 실시하고 법 제50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⑧ 제2항과 제3항의 평가는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제34조

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받아야 하는 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한다.

제35조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제13항 및 제2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36조

운전자격의 취득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험(이하 “운전자격시험”이라 한다)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운전자격시험(이하 “택시운전 자격시험”이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운송사업을 제외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운전자격시험(이하 “버스운전 자격시험”이라 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이하 “교통안전체험교육”이라 한다)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다.

제37조

운전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매월 1회 이상 운전자격시험을 시행하되, 매년 최초의 시험시행일 30일 전까지 그 해의 시험시행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자의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전자격시험의 횟수를 조정하여 공고한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자격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방법, 과목, 응시절차, 그 밖에 시험시행에 관한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20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이나 간행물 등에 함께 공고할 수 있다.

제38조

운전자격시험의 실시방법 및 시험과목 등

운전자격시험의 실시방법,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버스운전 자격시험
가. 실시방법: 필기시험
나. 시험과목: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교통사고 유형, 자동차관리 요령, 안전운행 요령 및 운송서비스(운전자의 예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사항
다. 합격자 결정: 필기시험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얻을 것
2. 택시운전 자격시험
가. 실시방법: 필기시험
나. 시험과목: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안전운행 요령, 운송서비스 및 지리(地理)에 관한 사항
다. 합격자 결정: 필기시험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얻을 것

제39조

운전자격시험의 응시

① 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9호서식의 (버스운전,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운전면허증
2. 운전경력증명서
② 법 제87조에 따라 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도로교통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

운전자격시험의 특례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8조제2호나목에 따른 필기시험의 과목 중 안전운행 요령 및 운송서비스의 과목(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과목을 포함한다)에 관한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시행규칙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운전자격증명을 발급한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의 관할구역 밖의 지역에서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려고 운전자격시험에 다시 응시하는 자
2. 운전자격시험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4년간 사업용 자동차를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3.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른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제39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41조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공고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월 1회 이상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되, 해당 연도의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계획을 최초 교육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신청 수요와 운수종사자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 횟수를 월 1회 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기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일시ㆍ장소
2. 신청 요건
3. 신청 절차
4. 수료 요건
5. 수료자 발표일과 발표 방법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42조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하는 신청서에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운전경력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방법 등

①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은 별표 4와 같다.
② 교통안전체험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며, 교육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한다.

제44조

운전자격의 등록 등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자격시험을 실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합격자를 공고해야 한다.
② 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각각 합격자 발표일 또는 교육 수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운전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운전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운전자격 등록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적은 후 별지 제22호서식의 (버스, 택시) 운전자격증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 모바일 운전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45조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제46조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교육
2. 보수교육
3. 수시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은 별표 5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또는 조합(이하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도지사가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운송사업자가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운수종사자 교육카드에 “교육이수”의 확인 도장을 찍어 운수종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운송사업자는 그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의 실시 및 일상의 교육훈련업무를 위하여 종업원 중에서 교육훈련 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면허대수가 20대 미만인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교육훈련 담당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교육실시기관은 매년 11월말까지 조합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 및 조합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교육실시결과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도지사 및 조합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
2.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별도의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

제47조

등록기준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48조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변경신고

① 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소의 명칭변경
2. 예약소의 설치 또는 변경
3. 낡은 차의 대체 등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49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 낡은 차의 대체 등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변경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보유 차고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예약소를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하여야 한다.
1. 신ㆍ구 사업계획대비표
2. 예약소의 도면
3. 주차 대수, 사용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주차장 사용확인서, 주차비 납입증명서 또는 주차장 사용계약서

제49조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승용자동차
2. 경형승합자동차
3. 소형승합자동차
4. 중형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5. 경형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만 해당한다)
6. 소형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만 해당한다)

제50조

대여약관의 기재사항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대여약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3.4.> 1.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2. 요금 및 보증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 대여사업용자동차의 취급에 관한 사항 4. 대여책임의 시기 및 종료에 관한 사항 5. 대여사업자와 임차인간의 책임 및 면책에 관한 사항 6.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자기차량손해 보험요금표의 게시에 관한 사항 7. 원가계산의 산출기초에 의한 대여요금, 할인 및 추가요금에 관한 사항과 대여요금표의 게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여사업자 및 임차인의 준수사항 등 자동차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6호의 보험요금표에는 자기차량손해 보상한도를 5백만원 이상으로 하는 차종별 연중 보험적용 금액을 기재한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 기준가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동차 기준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 외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의 운영 기준, 면책유형, 자기부담금, 휴차료(休車料) 산정기준 및 사고 처리 절차 등 자동차대여계약의 공정성과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7호의 원가계산 산출기초에 의한 대여요금, 할인 및 추가요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6.3.4.>

제51조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및 수급조절 절차 등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27조의2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이하 “수급조절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동차대여사업 현황
2. 자동차대여사업 적정 공급규모
3.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제한 사항
4. 그 밖에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수급조절계획은 2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수급조절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이하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는 수급조절계획을 수립 및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하여 14일 이상 도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수급조절계획
2. 열람장소
3.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4. 그 밖의 열람 및 의견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2조

수급조절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등

① 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 업무 담당국장, 도시계획 업무 담당국장, 자치경찰단장, 행정시 교통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이 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1명
2. 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의 장이 추천한 3명 이상
3.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의 위원 3명 이상
4. 그 밖에 교통, 관광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수급조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제한 규모 및 기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동차대여사업의 수급조절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 분야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3조

수급조절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제52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상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4조

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 등

①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수급조절위원회를 대표하고, 수급조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수급조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⑥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5조

터미널사업의 면허신청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기 위하여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다만, 공영터미널의 경우에는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가. 터미널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시설규모
나. 터미널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총액 및 그 내역과 자금의 조달방법
다. 터미널 공사의 착수ㆍ준공 및 사용개시 예정시기
라. 터미널 사용개시의 예정시기에 해당 터미널을 사용할 자동차의 1일 출발과 도착 대수 및 횟수
마. 터미널정보시스템의 구축계획
바. 유치하려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와 연계교통망의 구축계획
2. 터미널 부근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너비 및 종단기울기를 기재한 서류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가. 터미널의 부지
나. 터미널 부근도로와 그 도로안에 위치한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등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
다. 터미널 설비의 배치계획
3. 법 제47조제2항 각 호의 사업 등 부대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그 사업개요를 기재한 서류
③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터미널사업면허의 신청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1. 면허신청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3.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④ 신청인이 설립 중에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3.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⑤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에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6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공사시행의 변경인가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38조제1항 후단에서 인가받은 사항 중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의 출구ㆍ입구의 구조 및 위치변경
2. 여객 또는 자동차를 위한 시설의 면적 및 구조변경
② 도지사는 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시설하려는 터미널의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시행 인가를 신청하면 공사계획이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구조와 설비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행 인가를 하여야 한다.

제57조

사용약관의 신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사용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이하 “터미널사용자”라 한다)의 정당한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2.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관리 등 터미널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3. 승차권의 판매와 개찰(改札)에 관한 사항
4. 승차권 판매금액(반환수수료를 포함한다)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승강장의 공정한 배치와 사용에 관한 사항
6.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터미널사용자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내용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의 청약내용이 사용약관과 다를 경우
나. 여객자동차터미널이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의 청약내용에 대응하는 설비를 가지지 못한 경우
다. 터미널사용자가 터미널사업자에게 특별한 처우와 부담을 요구할 경우
7. 그 밖에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8조

시설사용료의 인가신청 등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법 제41조제1항과 같이 터미널시설사용료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사용료의 산출계산서. 다만, 해당 터미널사용자와 협의하였을 때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시설사용료의 신ㆍ구대비표(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3. 터미널사업자와 터미널사용자간의 시설사용료에 관한 협의서 사본(협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인가를 할 때에는 해당 터미널사용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터미널의 시설 및 토지 중 터미널의 기능에 기여하는 부분이 시설사용료 원가의 산정기준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시설사용료가 터미널사용자가 해당 터미널을 사용하는 것을 어렵게 할 정도로 현저히 비싼 것이 아닌지의 여부
③ 도지사는 시설사용료의 인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가계산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9조

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동차의 출구 및 입구의 굴곡부의 확장
2. 유도차로의 너비의 확장
3. 유도차로ㆍ조차장소 및 정류장소의 지면으로부터의 유효높이 증가
4. 정류장소의 지면의 기울기 변경(1.5퍼센트의 범위에서의 변경만 해당한다)
5. 승강장에 접하는 자동차용 장소의 지면으로부터 승강장 높이의 증가(승객이 타고 내리기에 불편하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증가만 해당한다)
6. 대기실 면적의 확장
7. 여객용 장소의 포장의 종류 및 구조의 변경
8. 터미널의 명칭변경

제60조

사용명령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터미널 사용을 명할 수 있다.
1. 도로의 노면 등 터미널 외의 장소에서 승ㆍ하차하여 여객의 안전이 저해되거나 도로의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경우
2. 터미널에서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및 환승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경우
3. 기존에 터미널에 정차하던 버스노선이 터미널에 정차하지 않게 되어 기존 승객의 이용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터미널 사용을 명하기 전에 해당 운송사업자 및 터미널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1조

승차권판매의 위탁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승차권을 직접 판매하거나 터미널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승차권판매를 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터미널사업자가 여객의 승차권 구입 편의를 위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 외의 장소에 승차권판매소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터미널사업자가 승차권을 판매할 때에는 운송질서의 확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3. 터미널사업자가 승차권판매금액의 정산을 상습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터미널사용자에게 큰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4. 터미널사용자와 터미널사업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제62조

터미널사업의 양도 ㆍ 양수 신고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도 및 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2. 양수인이 터미널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5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3.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63조

터미널사업의 법인합병 신고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법인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 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 명세서
3. 합병 당사자에 관한 제5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서류
4.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제64조

터미널사업의 상속신고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상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제65조

터미널사업의 휴업 ㆍ 폐업 허가신청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같은 조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서에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

수수료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80조 본문에 따라 면허ㆍ등록ㆍ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라 한다)가 내야 할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② 신청인 또는 신고인은 수수료를 내는 경우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입증지를 붙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제67조

자동차의 차령 등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제2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에 한정하여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별표 8과 같다.
② 차령의 계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8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차량충당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은 별표 9와 같다.
④ 차량충당연한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제작연도의 말일
⑤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84조제2항제2호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2.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3.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제68조

면허취소 등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85조제1항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은 별표 10의 기준을 따른다.
② 법 제8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란 제3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상자 수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85조제2항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사고건수 또는 교통사고지수에 해당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5대 미만의 자동차를 보유한 운송사업자가 해당 교통사고일 이전 최근 1년간 1건 이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2. 5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의 교통사고지수(해당 연도의 교통사고건수를 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로 나눈 수에 10을 곱한 값을 말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이르게 된 경우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 4 이상
나.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2 이상
다.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2 이상
라.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1 이상
마. 수요응답형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1 이상
바. 플랫폼운송사업의 경우: 2 이상

제69조

사업 면허ㆍ등록ㆍ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제68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0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ㆍ사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인가취소: 사업면허ㆍ사업등록ㆍ사업허가 또는 사업인가의 취소
2. 노선폐지명령: 영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노선의 폐지명령
3. 감차명령: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동차 중의 일부(제2호의 노선폐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폐지된 노선을 운행하는 자동차 전부를 말하며, 별표 10의 처분기준에서 감차할 자동차 대수를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자동차 전부를 말한다)의 감차명령
4. 운행정지: 위반행위를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정지
5. 사업전부정지: 사업면허ㆍ사업등록 또는 사업허가 전부의 정지
6. 사업일부정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의 2배수의 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가 없을 때에는 영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수입이 가장 많은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자동차 중 5대의 자동차, 영 제3조제2호에 따른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그 외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중 5대의 자동차)에 대한 사용정지
② 도지사는 사업정지처분 또는 운행정지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가 여러 대인 경우에는 대중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처분을 하려면 증거에 의하여「행정절차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제70조

벌점부과 및 사업면허취소 등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8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벌점 부과기준 및 그 벌점에 따른 사업면허취소ㆍ감차명령 등의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③ 도지사는 별표 11의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처분기준 벌점 산정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최근 2년 동안 벌점의 합이 같은 표 제3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처분을 한 벌점은 제외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처분기준 벌점을 산정하는 경우「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1회당 벌점 50점을 경감하고, 최근 5년간 무사고 운전자(최근 2년간 법령 위반건수가 3회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1명당 벌점 50점을 경감할 수 있다.

제71조

청문

제주특별법 제427조제1항 및 법 제86조에 따라 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의 면허,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72조

과징금 처분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1항 및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③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88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이란 다음 각 호의 노선을 말한다.
1.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노선의 연장 또는 변경의 명령을 받고 버스를 운행함으로써 결손이 발생한 노선
2. 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노선 등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노선 중 수익성이 없는 노선
4. 그 밖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 중 지역주민의 교통불편과 결손액의 정도를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 노선
⑤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88조제5항에 따라 도지사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과징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⑥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에 따라 법 제88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과징금 사용의 절차ㆍ대상, 운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3조

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도지사는 법 제89조의3에 따라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3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불법행위 신고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3. 이미 조사, 수사 중이거나 이미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4.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불법행위 신고를 받아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1. 별표 13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신고로 불법행위자가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가. 법에 따른 벌칙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나. 행정처분(과징금을 포함한다)을 하게 되는 경우
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2. 같은 건에 대하여 여럿이 신고한 경우 최초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령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74조

신고인의 보호

① 도지사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ㆍ처리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75조

환수

도지사는 신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76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14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202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