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이 조업중 재난으로 인한 사망ㆍ실종 사고시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위로금을 지원하여 어업인 유가족의 생활 안정기반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이 조업중 재난으로 인한 사망ㆍ실종 사고시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위로금을 지원하여 어업인 유가족의 생활 안정기반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7.>
1. “재난”이라 함은 어업인의 생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어선의 침몰 및 조난, 잠수 조업 중 사망ㆍ실종 사고를 말한다.
2. “어업인”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선적을 둔 어선에 종사하는 어선 어업인과 주소를 제주자치도에 두고 거주하면서 마을어장에서 수산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잠수어업인을 말한다.
3. “위로금”이라 함은 재난으로 인하여 어업인의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위로금의 지원대상은 재난으로 사망ㆍ실종한 어업인의 유가족으로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 중 어업인의 유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재난을 당한 어업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그 유가족 중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지원하고, 재난을 당한 어업인이 세대원인 경우에는 그 세대주에게 지원한다.
위로금은 어업인 1인당 300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8.17.]
재난을 당한 어업인의 유가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업인 재난사고 위로금 지원신청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판단한 후 신청인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