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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7639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2-08-17공포 2022-08-17공포번호 32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어선원들이 바다에서 고된 조업환경 등으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음에 따라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선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31., 2022.8.17.>
1. “어선원“이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선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어선의 소유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어선어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어선“이란「어선법」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선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에게 등록하고,「수산업법」에 따라 어업면허ㆍ허가ㆍ신고를 받아 어업을 하는 선박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제주자치도 선적 어선에 6개월 이상 승선하고 있는 어선원으로 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어선원의 능력개발, 건강증진, 재해예방, 지위 향상 등 실질적인 어선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책 개발, 재원 조달, 기술과 교육, 질병관리 등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어선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제1항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어업인 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은 「제주자치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어선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2.8.17.>
1. 어선원들의 노동환경
2. 어선원들의 건강상태 및 관리현황
3. 어선원들의 음주 및 안전사고 발생현황
4. 어선원들의 소득 현황 및 복지 수준
5. 어선원들에 대한 공공서비스 및 지원시책 현황
6. 그 밖에 어선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검토한 후 추진계획과 연관 시책 추진시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어선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2015.12.31.>

제8조

어선원의 증명 등

① 어선원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어선의 소유자로부터 승선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2.8.17.>
② 어선원은 제1항에 따른 승선경력확인서의 승선 경력이 6개월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이전에 승선한 어선의 소유자로부터 승선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2.8.17.>
③ 어선의 소유자는 승선경력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고용계약서,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는 승선원명부 등의 서류에 근거하여 정확히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2.8.17.>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