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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7637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2-11-23공포 2022-11-23공포번호 32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교통안전법」제23조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제2조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이하 “교통공원”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명림로 437에 둔다. <개정 2020.1.13.>

제3조

시설

교통공원에는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한다.
1. 실내교육장: 차량 등 교통조형물, 영상시설 전시관, 시뮬레이션(simulation)실 등
2. 실외교육장: 도로 및 철도건널목 안전교육시설, 버스 승차ㆍ하차교육시설, 자전거 면허시험장, 도로에서의 주의사항 교육시설, 교통안전 표지판 교육시설, 교통 신호기 교육시설 등
3. 기타시설: 관리사무실, 창고, 어린이 놀이시설 등

제4조

개원 및 휴원

교통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원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11.23.>
1. 공휴일. 다만, 교통공원의 실외 시설은 개방한다.
2.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교통공원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 또는 기상 등을 고려하여 휴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5조

운영시간

① 교통공원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운영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6조

사용신청 등

① 원활한 교통공원 운영을 위하여 교통공원을 이용하려는 단체(인솔교사를 포함하여 10명 이상을 말한다)는 별지 서식에 따른 어린이 교통공원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릍 통하여 사용일 5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1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교통공원 이용 신청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제7조

사용료

교통공원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사용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공원 시설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1.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람
2.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손해배상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시설을 사용한 사람이 교통공원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제10조

위탁운영

도지사는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교통공단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교통 또는 교육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8.5.> [전문개정 2009.11.25]

제11조

위탁기간

제10조에 따라 교통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한다.

제12조

자체 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교통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운영지원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삭제 <2015.4.1.>

제15조

감독

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교통공원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ㆍ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수탁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6조

자원봉사자 배치 등

도지사는 교통공원의 원활한 운영과 사용자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어린이 교통공원 단체 이용 신청방법에 대하여 2022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8.5.]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