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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7634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33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자 또는 피해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0.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7.8, 2014.10.15.>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해당되는 종을 말하며, 야생화된 개(이하“들개”라 한다)를 포함한다.
2.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작물과 산림작물을 말한다.
3. 「축산법」제2조제1호 및 「축산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규정하는 가축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지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농업법인 종사자를 말한다.
5. “도민”이란 「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자를 말한다.
6. “가축피해”란 야생동물로부터 가축 축체(가축의 몸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상해를 입거나 폐사한 경우를 말한다.
7. “피해면적”이라 함은 농업인의 실 소유면적에 관계없이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피해를 입은 면적을 말한다.
8. “농작물 등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이 피해 예방에 필요한 각종 울타리, 침입방조망, 경음기 및 기타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9. “유해야생동물”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제2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10. “인명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신체상에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제3조

피해신고 및 조사등

①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발생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 유가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발생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피해 도민 및 피해지역 읍ㆍ면ㆍ동장의 참관 하에 관계공무원이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8, 2014.10.15., 2022.11.23.>
③ 피해액이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이거나 피해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야생동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피해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7.8>
④ 도지사는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유해야생동물 및 들개에 한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포획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7.8>

제4조

보상요건 및 지급절차

① 이 조례에 의한 보상금 지급요건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가축ㆍ농작물 등 및 인명에 직접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동일지역 농작물 등에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작물 등이 수확 전 최종 피해발생 신고에 의거 지급한다. <개정 2014.10.15.>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상금 지급액을 결정하고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ㆍ농작물 등 인명피해에 따른 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9.7.8, 2014.10.15.>

제5조

보상대상

야생동물에 의해 사육중인 가축이 직접 축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보상한다.

제6조

보상제외

① 도지사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가축피해를 입은 농업인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9.7.8>
1. 총 피해보상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2. 피해 보상한 가축사육농가가 다시 가축피해를 입은 경우
3.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4.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기 보상을 받은 경우
5. 축사 등 실내에 가두어 기르는 가축의 경우 축사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기본시설이 되어 있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
6.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7. FTA기금으로 지원을 받을 대상이거나 받은 경우

제7조

피해액 산정 등

① 피해액산정은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축체상 피해 중 치료비는 가축 소유자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피해가축 피해 바로 전 현지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7.8>
② 가축이 폐사할 경우 피해액 산정은 현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8조

피해보상의 내용

① 보상금은 피해를 입은 가축사육농가에 직접 지급한다. ② 피해보상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한다. <개정 2009.7.8, 2014.10.15.> ③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지급하되 가축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시행일: 2015.1.1.] 제8조제2항

제9조

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 등은 제외한다.

제10조

지원 범위 및 우선순위

① 도지사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그 설치비 및 장비구입비 8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농가당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7.8>
② 피해예방시설설치 지원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지역을 우선하여 대상자를 선정 한다. <개정 2014.10.15.>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2.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제8조에 따른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3. 멸종위기야생동물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보호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4.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 노력이 있는 지역
5. 과수 와 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1조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되,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개정 2014.10.15.>
1.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료비와 인건비가 포함된 일위대가를 적용 산출하며, 세 가지 종류까지 복합하여 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다.
2. 일위대가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기준단가를 참조하여 산출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산출한다. 이 경우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지원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단, 단가 상향조정의 범위는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3.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서 제시된 시설 외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산물 피해예방에 효과가 있는 시설물이 있거나 신규 개발된 시설물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등록된 물가정보를 근간으로 한 적산정보, 표준품셈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일위대가를 산출한다.
4. 제3호의 자료에 해당 시설물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공급하는 복수의 업체에게 해당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 되는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일위대가 산출근거서류(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산출ㆍ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을 공급하는 업체가 유일한 경우에는 단수 견적서도 가능하다.

제12조

보상대상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자 중 보상대상자는 공부상 확인 가능한 자여야 하며, 대리경작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사실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13조

피해농지 면적 및 적용기준

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 소유면적에 관계없이 실제피해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피해농지가 2필지 이상으로 연접해 있는 경우 피해면적은 합산한다.
2. 피해농지를 공동으로 경작할 경우 대표 1인으로 적용하여 균등 배분한다.

제14조

보상 및 보상제외

도지사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9.7.8>
1. 농작물 등의 총 피해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농업인별 총 피해보상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3.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4.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5. FTA기금으로 과수지원사업 등에 지원을 받을 대상이거나 받은 경우
6.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7.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8. 삭제<2014.10.15.>

제15조

피해액 산정 등

① 도지사는 매년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전년도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기준으로 총 피해면적에 피해율과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피해액을 산정한 후 총 피해액을 산정한다. 이 경우 피해면적은 재배면적에 관계없이 실제 피해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 또는 당해 작물의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

피해보상의 내용

① 피해보상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한다. <개정 2009.7.8, 2014.10.15.> ②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지급하되 작목별 생육단계와 후작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시행일: 2015.1.1.] 제16조제1항

제16조의2

피해보상 대상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의 보상대상은 농업ㆍ임업의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사람
4. 피해 보상금액이 10만원 미만인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4.10.15.]

제16조의3

인명피해 보상기준

① 도지사는 인명피해보상금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② 인명 피해 시 보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 상해인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의료급여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중 500만원 이내의 본인실제부담금
2. 사망인 경우: 1,000만원(위로금 및 장제비 등 포함)

[본조신설 2014.10.15.]

제1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가축ㆍ농작물 등 및 인명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0.1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0.15.>
1.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에 대한 설치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피해액 산정 심의 및 보상금 지급 결정, 피해보상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신설 2022.12.30.>

제18조

삭제

삭제<2022.12.30.>

제19조

삭제

삭제<2022.12.30.>

제20조

삭제

삭제<2022.12.30.>

제21조

삭제

삭제<2009.7.8>

제21조의2

보험가입

① 도지사는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ㆍ농작물 등 및 인명 피해보상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②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ㆍ농작물 등 및 인명 피해보상사업을 위한 보험사업 할 수 있는 자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5.>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③ 도지사는 피해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약정을 제2항의 보험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 피해 보상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피해액 산정절차에 관한 사항
4. 피해보상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