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7633

제주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16-06-22공포 2016-06-22공포번호 4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고 접수 후 즉시 피해현장을 확인하고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피해보고 접수 후 5일 이내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해를 입은 농업인 입회하에 농작물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 가축인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피해정밀조사를 하여야 하며, 농작물인 경우 별지 제4호서식으로 가축인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피해발생 신고처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입증은 피해를 입은 자가 하여야 한다.

제3조

지급절차

① 도지사는 피해신고를 접수하였을 때는 제주특별자치도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보상금 결정금액을 1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은 분기별로 운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피해보상금 지급 시기는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제4조

보상제외

조례 제6조제1항 제5호에서 “축사 등 실내에 가두어 기르는 가축은 “닭, 꿩, 오리, 메추리, 비육시키는 소와 말” 을 말한다.

제5조

농작물 보상비율

조례 제15조의 피해액을 산정한 후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보상비율을 차등 산정하되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1. 자력으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 한 경우
2. 야생동ㆍ식물보호법등 다른 법령에 의해 피해예방시설을 지원받아 설치한 경우
3.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4. 보식(補植) 또는 대파(代播)가 가능한 경우

제6조

피해액 단가 산정

조례 제15조제1항의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전년도 농축산물 소득 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조례 제7조제2항의 가축의 현지 거래가격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농작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절차

①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지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접수대장을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농작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기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농가당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