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7629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19공포 2025-03-19공포번호 3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확산을 통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및 손상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안전도시 구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사회에서 안전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상호간에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도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도지사는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사항에 적극 힘써야 한다.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안전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2.31.>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18.12.31.>
1. 안전도시 사업추진의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 사업추진에 관하여 관련 기관간의 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 안전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분야별 사고예방 및 손상감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도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소방안전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안전도시 사업 추진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2. 안전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제7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2.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31.>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12.31.>

제10조

실무협의회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31.>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안전도시 사업정책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8.12.31.>

제12조

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된 자료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3. 19.>

제14조

안전도시 사업의 범위

도지사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안전도시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삭제 <2020.7.15.>
2. 분야별 사고예방 및 손상감시 프로그램의 보급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안전시설의 설치, 물품 및 설비개선 등 지원ㆍ장려에 관한 사항
4. 국ㆍ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5. 국제안전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6.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사업에 관한 사항
7. 손상빈도와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8. 안전도시 사고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

안전도시 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안전도시 사업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제주특별자치도 내(이하 “도내” 한다) 사고손상 사망률이 높은 분야에 관한 예방지원 사업
2. 도민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운동에 관한 활동지원 사업
3. 도민 안전증진을 위한 사고예방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4. 안전 사고예방 관련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업

제16조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행사

① 도지사는 도민에게 안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체험활동을 통한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를 매년 개최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다수의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기와 장소를 고려하고, 안전용품 등을 보급할 수 있다.

제17조

안전주의보 발령

① 도지사는 도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를 분석하여 시기별로 생활주변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이하 ‘주의보 발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주의보 발령 시 안전사고에 대하여 도민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인적ㆍ물적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18조

사고손상실태 조사

①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손상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사고손상감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손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사고손상을 줄이기 위한 안전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고손상 실태보고서를 매년 발간하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배부한다.

제19조

안전도시의 표지

① 안전에 대한 도민의 의식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도시의 표지를 정한다.
1. 안전도시 기: 별표 1
2. 안전도시 심벌마크: 별표 2
3. 안전도시 캐릭터: 별표 3
4. 안전도시 배지: 별표 4
② 안전도시의 표지는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안전도시 기: 소방청사, 도내 안전기관ㆍ단체에서 게양하거나 안전 관련 행사시에 게양
2. 안전도시 심벌마크, 안전도시 캐릭터 및 안전도시 배지: 도내에서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행사 등을 개최할 때 사용하거나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