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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7625

제주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15-12-16공포 2015-12-16공포번호 4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악취배출시설별 지원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립한다. <개정 2015.12.16.>
1. 각 악취배출시설을 담당하는 부서: 악취배출시설별 지원계획(보조금의 지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우선순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수립한 후, 악취저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통보
2. 악취저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제1호에 따른 각 악취배출시설별 지원계획과 조례 제3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종합ㆍ정리

제3조

지원신청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악취방지시설 등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6.>
1. 사업계획서(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을 포함한다)
2.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계획서
3.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시험성적서, 사업자등록증, 사용 및 수출실적 등(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사업에 대한 경우로 한정한다)
4.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사본(신고대상시설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4조

보조금의 지급기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보조금의 지급 등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악취방지시설 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완료 내역서(설계도서를 포함한다)
2. 미생물제제 구입서류 및 공급내역서(인수증, 사용일지작성 기록부 등을 말한다),
3. 소요사업비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등 보조금 지급 신청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악취오염도를 2회 이상 확인ㆍ검사하여 악취오염도가 각각 50퍼센트 이상 저감되면서 「악취방지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그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정산

조례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는 그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악취방지시설 등 보조금 정산서에 시설개선 내역서(사업비 산출내역, 집행내역을 포함한다) 및 증빙자료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