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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7624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6-30공포 2026-06-30공포번호 43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제56조 및 「악취방지법」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악취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비 또는 개선비용 등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악취를 말한다.
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
3.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기 위한「악취방지법 시행규칙」별표4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 및 그 밖의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이하 ”악취방지시설 등” 이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며,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보조금의 예산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2. 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조금 지원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지원범위

① 도지사는 법 제2조제5호 신고대상시설 및 법 제14조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방지시설 설치사업비
2.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비
3.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악취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위한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1.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다만, 제1항 제3호는 제외한다.
2. 타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받은 경우

제5조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등

① 제4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의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도지사는 사업계획ㆍ보조금 신청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사업자로부터 사업완료 신고서와 교부금 교부신청서가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의 적정 설치여부, 보조금 신청의 적정성, 시설의 효율 등을 확인ㆍ검사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확인ㆍ검사를 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 악취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6.6.30.>

제6조

사업자의 의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사업의 착수ㆍ중지ㆍ완료
2. 사업자, 시공업체ㆍ사업비ㆍ설계 등 사업계획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제7조

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일로부터 향후 10년간 교부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1.23.>
1.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ㆍ개선한 악취방지시설의 운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한 때
2.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때
3.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명령 또는 조치를 따르지 아니할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4항 및 제8조의 확인ㆍ검사를 방해 또는 거부한 때
5. 그 밖에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보고 등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한 보조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