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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7623

제주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08-09-17공포 2008-09-17공포번호 1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아동학대예방 실무협의회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협력체계 구성과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예방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실무협의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및 보호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network)구축 운영
2. 아동학대 사례의 사후관리 역할분담 및 보호조치 사항
3. 아동학대 발생원인, 개입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관련 기관과의 유대관계 강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실무협의회 구성

①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생활지도업무담당,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경찰청 아동학대예방 업무담당, 행정시 아동복지 업무담당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행하는 실무자
2. 아동ㆍ장애인 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4. 영ㆍ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종사자
5.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

임기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실무협의회를 대표하며, 실무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의 운영 사항을 조례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예방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실무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실무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1명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아동복지업무담당으로 하고, 나머지 1명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