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협력체계 구성과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예방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실무협의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및 보호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network)구축 운영
2. 아동학대 사례의 사후관리 역할분담 및 보호조치 사항
3. 아동학대 발생원인, 개입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관련 기관과의 유대관계 강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생활지도업무담당,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경찰청 아동학대예방 업무담당, 행정시 아동복지 업무담당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행하는 실무자
2. 아동ㆍ장애인 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4. 영ㆍ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종사자
5.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실무협의회를 대표하며, 실무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의 운영 사항을 조례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예방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실무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실무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1명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아동복지업무담당으로 하고, 나머지 1명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