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아동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학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예방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피해아동의 보호ㆍ치료 의뢰 및 피해아동과 가족을 포함한 상담ㆍ조사 및 가정에 대한 원조 등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아동권리헌장에 명시한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관련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사업
3.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대응 시스템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관련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도민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계획 등을 수립할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45조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2.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3.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며 년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요구 시 임시회의를 개최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며 위촉직은 관련기관ㆍ시설의 장 및 아동복지 등에 관한 학식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당연직위원
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담당국장
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담당국장
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의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기관의 장 및 학식과 식견을 갖춘 자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위원인 자가 해당업무의 보직변경이나 퇴직ㆍ퇴임 시에는 후임자로 위촉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도지사는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법원 등 관계 기관 간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22조제4항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 내 아동학대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담공무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전담공무원 인력충원
2.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수교육
3. 전담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도지사는 전문기관과 협조하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일반도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각종 언론매체, 캠페인, 회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4월 27일을 “아동학대추방의 날”로 지정ㆍ운영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홍보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제9조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포함한 도내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