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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7622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1-05-20공포 2021-05-20공포번호 28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아동학대 금지

아동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학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예방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피해아동의 보호ㆍ치료 의뢰 및 피해아동과 가족을 포함한 상담ㆍ조사 및 가정에 대한 원조 등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아동권리헌장에 명시한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관련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사업
3.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대응 시스템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관련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도민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계획 등을 수립할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45조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2.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3.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도지사는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며 년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요구 시 임시회의를 개최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며 위촉직은 관련기관ㆍ시설의 장 및 아동복지 등에 관한 학식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당연직위원
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담당국장
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담당국장
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의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기관의 장 및 학식과 식견을 갖춘 자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위원인 자가 해당업무의 보직변경이나 퇴직ㆍ퇴임 시에는 후임자로 위촉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법원 등 관계 기관 간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

① 도지사는 법22조제4항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 내 아동학대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담공무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전담공무원 인력충원
2.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수교육
3. 전담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제14조

아동학대 예방 교육

도지사는 전문기관과 협조하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일반도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아동학대 예방 홍보

① 도지사는 각종 언론매체, 캠페인, 회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4월 27일을 “아동학대추방의 날”로 지정ㆍ운영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홍보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

예산 지원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제9조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포함한 도내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8조

비밀 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