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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7621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17-05-01공포 2017-05-01공포번호 18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38조에 따라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지역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립지원아동”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17.5.1.>
1.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2. 「아동복지법」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 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시설에서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3.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아동
4.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립지원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립지원아동의 자립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복지기관의 책무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는 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자립능력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퇴소 또는 가정위탁보호 종료 후에도 지역사회자원 연계를 통한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17.5.1.>

제5조

자립지원

도지사는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요보호아동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
2. 자립지원기관 기능보강에 관련된 사업 [전문개정 2015.11.4.]

제6조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도지사는 제2조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아동들의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자립지원시설 설치·운영

도지사는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아동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민간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제7조에 따른 자립지원시설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자립지원시설의 경우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해당 아동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1.4.>
② <개정 2015.11.4.>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 사무를 위탁할 경우 운영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5.1.>

제9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3년마다 아동양육시설 생활 또는 퇴소 아동, 그리고 가정위탁보호 아동 또는 위탁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능력 및 자립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아동의 자립능력 향상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사례관리협의체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자립지원아동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아동 사례관리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관계 공무원,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공동모금회, 기타 자립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관계자들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는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5.11.4.>

제11조

협의체의 역할

협의체는 자립지원아동에 대한 사례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논의하고 협의하며,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