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모든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 제공 및 보호와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모든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 제공 및 보호와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공동생활가정”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로, 아동과 보호자인 종사자가 함께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든 아동의 복지증진 및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공동생활가정”이라 한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호대상아동이 아동복지시설 종류나 규모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동생활가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학대 등으로부터의 보호 및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2. 입소아동의 보호ㆍ양육 및 심리ㆍ정서적 치료
3. 생활지도와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4. 입소아동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지원
5. 입소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6. 그 밖에 입소아동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공동생활가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이 입소할 수 있다.
1. 가정해체 등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2. 그밖에 보호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아동
① 도지사는 공동생활가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11.4.>
1. 수탁보호중인 아동의 자립 및 정서 함양, 교육, 문화 활동, 상해보험가입에 소요되는 비용
2. 아동공동생활가정 기능보강사업비
② 도지사는 관리운영비 및 사업비,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다른 아동복지시설과 동등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공동생활가정 설치를 위한 주택은 운영주체가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공동생활가정의 관계법령 개정 및 쾌적한 주거공간을 위하여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지사는 임대주택사업이나 전세자금지원사업에 운영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이 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동등한 수준의 처우개선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종사자 추가인력 및 대체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 및 공동생활가정 간의 연계ㆍ협력,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정기적으로 공동생활가정 운영 실태와 아동의 생활실태 및 욕구 등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