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내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를 최적기에 개입함으로써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12.>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내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를 최적기에 개입함으로써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정신건강”이란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독립적 자주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고 질병에 대하여 저항력이 있으며 원만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이자 정신적 성숙상태를 말한다.
3. “검사”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정신의학에 접근한 평가, 개별상담 및 개별화 도구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심층사정평가를 말한다.
4. “치료”란 심층사정평가 결과 심리학적ㆍ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행해지는 행위이며, “정신건강”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자치도 내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및 지역단체 등과의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2.>
② 도지사는 정서ㆍ행동발달 선별검사 결과와 심층사정평가가 필요한 아동ㆍ청소년에게 검사비와 치료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민은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위하여 아동ㆍ청소년기 정신건강 등의 중요성을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사회의 뿌리깊은 편견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할 수 있는 사회 풍토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1. 검사비
2. 치료비
3.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4. 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
5.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지원
6.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전문인력 연수
7.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원기준, 금액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 연도별 세부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항의 사항을 반영한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2.>
①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아동정신건강 관련 전문가가 포함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의 집행과 관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6.12.>
① 도지사는 보건소 내에 아동ㆍ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②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관련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제목개정 2019.6.12.]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급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교육청 및 정신건강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6.12.]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6.1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9.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