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0., 2023. 11. 20.>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0., 2023. 11. 20.>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나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3.9>
①「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및 향토음식점 육성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신청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금신청서를 행정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ㆍ04ㆍ04, 2011.3.9., 2021.2.10., 2023. 11. 20.>
②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융자신청자 현지조사서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은행"이라 한다) 및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ㆍ04ㆍ04, 2011.3.9., 2021.2.10., 2023. 11. 20.>
① 도지사는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7ㆍ04ㆍ04, 2011.3.9., 2021.2.10., 2023. 11. 20.>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시설을 개수ㆍ보수하려는 자
2.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서 그 위생관리시설을 개선ㆍ확충하려는 자. 다만,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경우에는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일반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를 구입하려는 자
4.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및 향토음식점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업소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3.9>
1. 휴업ㆍ폐업 중인 업소
2.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3.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4. 기금 부당사용으로 융자금을 상환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5. 융자금을 상환 중이거나 3회 이상 융자를 받은 업소
6. 영업 허가 또는 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①융자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ㆍ04ㆍ04, 2011.3.9., 2023. 11. 20.>
1.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의 시설개선자금: 7천만원 이내
2.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자금: 3천만원 이내
3.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및 향토음식점의 육성자금(운전자금을 포함한다): 3천만원 이내
4.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의 개수ㆍ보수자금: 1천만원 이내
②도지사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7ㆍ04ㆍ04, 2011.3.9., 2023. 11. 20.>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때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한 때
3. 융자받은 업소가 허가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때
4. 융자금을 융자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위생시설 개선을 하지 아니한 때. 다만, 시설 조달 지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을 협의할 수 있다.
5.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향토음식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이 취소된 경우
6. 영업자 지위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채무승계가 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수탁은행은 융자금의 융자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을 매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수탁은행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 및 운용 등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은행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도지사는 융자금을 융자받은 업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융자금의 사용 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업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융자받은 자는 융자 후 업소의 명칭, 소재지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이를 도지사 및 수탁은행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3.9>
③도지사는 융자받은 업소에 대하여 융자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현지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업소 사후관리 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ㆍ04ㆍ04, 2011.3.9., 2023. 11. 20.>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업소 및 같은 법 제89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업소,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제8조에 따른 향토음식점에 대하여 기금운용계획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23. 11. 20.>
1.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비
2. 쓰레기규격봉투 및 화장실 비품 등 위생용품
3. 그 밖에 도지사가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목개정 2023.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