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먹는물관리법」 제5조, 제43조,「지하수법」 제20조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수자원본부에서 시행하는 수질검사에 대한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5, 2022.4.19.>
이 조례는「먹는물관리법」 제5조, 제43조,「지하수법」 제20조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수자원본부에서 시행하는 수질검사에 대한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5, 2022.4.19.>
① 「먹는 물 관리법」제5조, 제43조 및 「지하수법」제20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려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제7조제1항의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5>
② 수질검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현지출장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출장공무원의 여비 및 검사기구의 운반에 소요되는 실비를 별지 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로 미리 납부하되, 출장공무원의 여비 및 검사기구의 운반에 소요되는 실비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ㆍ관리조례」별표 4를 적용한다. <개정 2008.7.16, 2011.5.11>
③ 시험성적서 재교부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ㆍ관리조례」별표 3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6, 2011.5.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방위 비상급수를 위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수수료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3. 군부대 및 도서지역의 학교에서 의뢰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2조에 따른 검사를 의뢰 받은 경우 인위적 방법으로 시료를 조작하였거나 동일검사에 제출되는 2개 이상의 시료가 각각 상이하여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삭제 <2015.4.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