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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수질검사수수료 등 조례자치법규 2117609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2-04-19공포 2022-04-19공포번호 31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먹는물관리법」 제5조, 제43조,「지하수법」 제20조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수자원본부에서 시행하는 수질검사에 대한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5, 2022.4.19.>

제2조

수수료

① 「먹는 물 관리법」제5조, 제43조 및 「지하수법」제20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려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제7조제1항의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5>
② 수질검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현지출장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출장공무원의 여비 및 검사기구의 운반에 소요되는 실비를 별지 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로 미리 납부하되, 출장공무원의 여비 및 검사기구의 운반에 소요되는 실비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ㆍ관리조례」별표 4를 적용한다. <개정 2008.7.16, 2011.5.11>
③ 시험성적서 재교부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ㆍ관리조례」별표 3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6, 2011.5.11>

제3조

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방위 비상급수를 위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수수료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3. 군부대 및 도서지역의 학교에서 의뢰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4조

검사 불응

제2조에 따른 검사를 의뢰 받은 경우 인위적 방법으로 시료를 조작하였거나 동일검사에 제출되는 2개 이상의 시료가 각각 상이하여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삭제 <2015.4.1.>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