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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 자문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17608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19공포 2025-03-19공포번호 3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와 수산종자 방류 및 분양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 자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4.19.>

제2조

기능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7.13.>
1. 해양수산 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어선어업 자동화 연구에 관한 사항
3. 연안어장 생태환경 연구에 관한 사항
4. 어업 인력육성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5. 수산물 품질ㆍ안전에 관한 사항
6. 수산자원 조성 연구에 관한 사항
7. 수산종자 생산에 관한 사항
8. 마을어업 소득향상 연구에 관한 사항
9. 양식어업 경쟁력 강화 연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7.13.>
②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과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 담당사무관,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해양수산 자원 연구 담당사무관 또는 연구관이 된다.
1. 해양수산관련 학과 대학 교수
2. 도내 국ㆍ공립 연구기관 및 단체 소속 관계관 또는 임직원
3. 지구별ㆍ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소속 임직원
4. 수산종자 관련 단체장
5.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지역센터장 또는 소속 관계관
6. 그 밖에 해양수산 연구 및 수산업 분야에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에게 회의실시ㆍ장소ㆍ심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7.13.>
② 삭제 <2018.7.13.>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7.13.>

제8조

분과위원회 회의

①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③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간사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위원회의 간사는 연구원의 연구기획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11조

비밀누설의금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이거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회의 등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