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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수렵장 관리·운영 규칙자치법규 2117603

제주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7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설정하는 수렵장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

수렵장관리소의 설치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렵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수렵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수렵업무를 수행하는 수렵장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리소는 다음 각 호의 수렵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12.31.>
1.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및 취소
2. 포획야생동물신고 접수
3. 별표 1에 따른 수렵동물 확인표지 부착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렵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3조

수렵장종사자의 선발·운영 등

① 도지사는 수렵안내와 수렵장 안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수렵장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종사자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선발일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보(이하 “도보”라 한다)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선발일시 및 면접일시
2. 선발인원 및 선발기준
3. 결격사유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종사자 선발에 지원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렵장종사자 선발 지원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④ 삭제 <2020.12.31.>
⑤ 도지사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실시하여 종사자를 선발하고, 그 명단을 도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4조

종사자 신고

① 종사자로 선발된 자는 매년 수렵기간 개시일 10일 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수렵장종사자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종사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수렵장종사자 증명서를 교부하고, 증명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렵장종사자 증명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5조

종사자의 임무

종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보호와 수렵 안내
2. 수렵인의 수렵장 안에서의 준수사항 등 이행여부 확인
3. 야생동물의 불법포획ㆍ임산물 불법 채취ㆍ불법 산림형질 변경 행위ㆍ산불발생 등의 신고
4. 올무ㆍ덫ㆍ창애 등 불법엽구 수거
5.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 및 수렵장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종사자의 자격취소

도지사는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렵 외의 안내행위를 한 경우
2. 수렵인을 대신하는 수렵행위를 한 경우
3. 수렵금지구역 안에서의 수렵행위를 묵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법 및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도지사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종사자의 교육

도지사는 수렵기간 개시일 30일 전에 다음 사항을 종사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 수렵에 관한 제반 법규 및 종사자 준수사항
2.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양교육
3. 그 밖에 수렵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수렵안내

① 종사자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는 수렵장 안에서 수렵안내를 하지 못한다. 다만, 도지사는 일시에 많은 수렵인이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을 하여 종사자가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임시 종사자를 지정하여 안내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임시 종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임시 수렵장종사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수렵안내료 등

① 수렵의 안내를 받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에게 안내요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수렵견을 사용하려는 수렵인은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종사자의 의견과 수렵전문단체 및 외국 수렵인을 알선하는 국외여행업체의 의견을 참작하여 수렵안내료 등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조정된 수렵안내료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외국인에 대한 수렵면허

외국인의 수렵면허 기간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허가한 총포 일시 소지허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11조

수렵업무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수렵장 관리ㆍ운영 및 수렵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수렵하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나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외국 수렵인에 대한 수렵면허 신청,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 수렵야생동물의 신고 및 수출허가 신청 등 수렵수속의 대행
2. 종사자의 선발, 신고, 교육 등 종사자 관리ㆍ운영
3. 수렵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 조사
4. 그 밖에 도지사가 수렵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렵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이하 “수렵위탁단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업무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수렵위탁단체가 그 고유 업무에 관한 면허나 인ㆍ허가가 취소된 경우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관계 법령 및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3. 수렵위탁단체가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수렵장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 도지사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렵위탁단체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렵위탁단체는 임직원 2인 이상을 관리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④ 수렵위탁단체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수렵수속대행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렵인으로부터 도지사가 정한 대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한 대행료는 수렵위탁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⑤ 수렵위탁단체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종사자의 선발 등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조 내지 제8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2호에 따라 종사자 선발을 위탁받은 수렵위탁단체는 종사자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⑦ 제1항제2호에 따라 종사자 교육을 위탁받은 수렵위탁단체는 교육예정일 10일 전에 교육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렵장사용료 납부

① 수렵장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법 제50조에 따른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 시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1.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2. 수렵승인서의 포획기간이 단축된 경우: 단축기간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
3. 수렵동물 포획을 포기하여 수렵장 개장 전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신청하는 경우: 납부금액 전액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국빈이나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

청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자격취소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업무위탁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