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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7599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10-12공포 2023-10-12공포번호 35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5.8., 2022.8.17.>
1.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2. “수난구호”란 해수면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3. “조난사고”란 해수면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4. “수색”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5. “구조”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6. “구난”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7. “수난구호협력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8. “민간해양구조대원”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수난구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경비지원

① 도지사는 수난구호에 참여한 수난구호협력기관과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류대, 인건비 및 물품 등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5.8., 2021.5.20., 2022.8.17.>
② 삭제<2022.8.17.>

제5조

지원대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도지사 및 해양경찰청장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선박등의 소유자로 한다. <개정 2021.5.20., 2022.8.17.>
1. 제주특별자치도를 선적으로 하는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의 조난사고
2.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6조

지급기준

①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9.5.8.>
② 야간동원 및 스킨ㆍ스쿠버를 동원할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금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19.5.8., 2022.8.17.>

제7조

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자는 도지사가 정한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10일 이내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5.8.>

제8조

환수조치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민간 수난구호활동 활성화 및 수난구호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12.]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10. 12.>]

제10조

포상

도지사는 수난구호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5.8.]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10. 12.>]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8.17.>

[제10조에서 이동 <2023.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