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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17598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2-11-23공포 2022-11-23공포번호 32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그 소속기관장 등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히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나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제주특별자치도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합의제 행정기관, 소속기관장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나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사건 수행에 있어 소송수행자 외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3조

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각각 지급한다.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

① 제주특별자치도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의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23.>
1. 소송이 취하(양쪽이 서로 취하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

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4.4.>
1. 행정소송ㆍ민사소송 : 1인당 1,000,000원 이하
2. 소액사건ㆍ신청사건 : 1인당 100,000원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