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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7596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42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1.8.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30., 2021.8.9., 2024. 12. 30.>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창업"이란 소상공인이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말한다.
4.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상공인기본법」 제8조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해당연도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제9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1.8.9., 2024. 12. 30.>

[제목개정 2016.12.30.]

제4조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7.31., 2021.8.9., 2024. 12. 30., 2025. 7.11., 2025.12.31.>
1.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 및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판매ㆍ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 대한 상권ㆍ입지분석사업
4. 소상공인에 대한 우수 지식재산 권리화 및 사업화에 대한 행정적 지원
5. 소상공인의 업종을 전환하거나 폐업에 따른 지원
6. 소상공인에 대한 공제사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
7. 전자상거래,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시스템 등의 상거래 현대화 지원
8. 출산 전후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9. 소상공인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장려사업
10.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목개정 2019.7.31.]

제4조의2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을 소상공인 경영안정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8.9.>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위탁 업무수행에 대하여 그 업무를 보고받거나 조사ㆍ감독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조사ㆍ감독 결과 당초 지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9.7.31.]

제4조의3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 ②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및 소상공인 단체 또는 기관 등이 실시하는 소상공인의 날 개최 및 소상공인 상품박람회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2025.12.31.> [본조신설 2021.8.9.] [제1항에서 이동<2025.12.31.>]

제4조의4

구매 촉진 등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촉진과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8.9.]

제5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에 필요한 자금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를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

특례보증지원대상

① 제5조제1항의 창업 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창업교육을 50시간 이상 수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의한 특례보증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③ 제5조제1항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는 개별소상공인별 2천만원 이내로 한다.
④ 특례보증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보증재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협약한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으로 인한 보증재원이 발생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8조

지원체계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담당자를 두어 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부서는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등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 설치

소상공인의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30.>

제1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0.5.13.>
1.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의 특례 보증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등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긴급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11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7.31., 2020.5.13.>
② 당연직 위원은 소상공인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12.30., 2017.7.20., 2018.8.23., 2019.7.31., 2020.5.13.>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1명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주센터장
3. 제주신용보증재단 총괄부서장
4.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제주도지회장
5. 중소기업경영관련 학과의 교수
6. 소상공인 경영관련 전문가
7. 소상공인 관련 단체 대표
③ 삭제<2019.7.3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상공인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6.12.30., 2019.7.31., 2021.8.9.>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15조

포상

도지사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이나 지역상권 발전에 공헌한 소상공인이나 관련 단체ㆍ기관 또는 개인에게「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8.9.]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8.9.>]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제15조에서 이동 <202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