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지원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30.>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지원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30.>
①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지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6.30.>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 관련업무 담당 과장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작은학교 관련업무 담당 과장
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교육 관련업무 담당 과장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6.6.30.>
1. 마을발전사업 관련 전문가 및 교수
2. 건축 관련 전문가 및 교수
3. 농ㆍ수ㆍ축협 관계자
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지사 소속 교육 관련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6.30.>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