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20조 및 제123조와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5., 2016.6.22.>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20조 및 제123조와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5., 2016.6.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2.>
삭제<2016.6.2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계 증명서류를 갖추어 해당 물건의 과세표준에 법 제11조부터 제13조의2까지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2., 2021.5.20., 2021.12.31., 2023. 12. 22.>
1. 취득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3. 취득물건의 소재지
4. 토지: 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용도
5. 건축물: 종류ㆍ구조ㆍ바닥면적ㆍ연면적 및 용도
6. 차량ㆍ기계장비: 종류ㆍ연식ㆍ용도
7. 항공기: 항공기의 종류ㆍ이륙중량ㆍ적재능력ㆍ항공기의 형식 및 용도
8. 선박: 선질ㆍ명칭ㆍ정계장ㆍ구조ㆍ용도ㆍ총톤수 또는 적재량
9. 입목: 수종(품종)ㆍ수령ㆍ주수ㆍ축적량(재적)
10. 광업권: 광물의 종류ㆍ광구의 면적ㆍ광업권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11. 어업권: 어업의 종류와 명칭ㆍ어장의 면적ㆍ어업의 면허연월일과 면허번호
12. 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골프장ㆍ승마장ㆍ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의 명칭ㆍ소재지ㆍ소유자ㆍ이용기간 및 연간이용일수
13. 취득물건의 가격 및 필요경비
14. 취득물건의 전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15. 그 밖의 참고사항
②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해당 공사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를 기재하여야 하며,「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도급계약서 원본 및 공사비 명세서 등을 도지사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차량ㆍ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해당 시공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를 명시하고, 그 종류를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원본 및 공사비명세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시설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시설의 종류ㆍ취득가액 및 설치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2.>
⑤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지목, 면적, 시가, 토지 소재지,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및 지목의 사실상 변경연월일을 기재하고 지목을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원본 및 공사비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자로 보는 과점주주는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관계 증명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1.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
2. 주주 또는 사원명부(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
3.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4. 재산목록
5. 제1항 각 호의 해당 사항
6. 과세표준과 그 산정근거
7.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상황 등 그 밖의 참고사항
삭제<2017.12.29.>
삭제<2015.7.8.>
삭제<2021.12.31.>
삭제<2015.7.8.>
삭제<2015.7.8.>
삭제<2021.12.31.>
삭제<2015.7.8.>
삭제<2016.6.22.>
삭제<2021.12.3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23조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3. 12. 22.>
1.「항공안전법」 제7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1천분의 14
2. 그 밖의 항공기: 1천분의 14.14.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상인 항공기는 1천분의 14.07로 한다.
[본조신설 2017.7.20.]
삭제<2021.12.31.>
① 제주특별법 제123조에 따라 영 제5조제1항제6호의 에너지 공급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1천분의 0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3. 12. 22.]
① 제주특별법 제1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라 한다)의 취득세 세율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않은 주택일 것
2.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이며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제1호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세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0을 합한 세율
3. 1세대 4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③ 제1항 및 제2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5.12.31.]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등록면허세의 과세물건을 등기ㆍ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물건의 등기ㆍ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계 증명서류를 갖추어 법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법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1. 등기ㆍ등록을 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등기ㆍ등록의 원인
3. 과세대상의 소재지
4. 토지: 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용도
5. 건축물: 종류ㆍ구조ㆍ바닥면적ㆍ연면적 및 용도
6. 자동차ㆍ건설기계: 종류ㆍ연식ㆍ용도
7. 선박: 선질ㆍ명칭ㆍ정계장ㆍ구조ㆍ용도ㆍ총톤수 또는 적재량
8. 광업권: 광물의 종류ㆍ광구의 면적ㆍ광업권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9. 어업권: 어업의 종류와 명칭ㆍ어장의 면적ㆍ어업의 면허연월일과 면허번호
10. 과세대상의 가액
11. 그 밖의 참고사항
삭제<2014.4.21.>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면허를 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면허물건의 소재지
3. 면허의 종류 및 종별
4. 비과세 신청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납세의무자는 법 제40조에 따른 경마 등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그 장부를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1. 승자투표ㆍ승마투표 등의 방법ㆍ종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다만, 투표권 발매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산대장을 비치할 수 있다.
2. 법 제42조에 따라 산출한 레저세액
3. 승자투표ㆍ승마투표 등의 권면금액별 투표 적중수
4. 승자투표ㆍ승마투표 등의 투표적중자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명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제조담배의 제조ㆍ수입ㆍ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① 도지사는 매월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납입관리자로부터 지방소비세를 납입받아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도지사는 안분세액이 지방세법령에 따라 안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납입관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인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0., 2023.5.31.> 1. 제주시: 동지역 6,000원, 읍ㆍ면지역 5,000원 2. 서귀포시: 동지역 5,000원, 읍ㆍ면지역 5,000원 <table> <tbody> <tr> <td></td></tr></tbody></table>
①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삭제<2011.12.28>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법 제1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의 적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6.22., 2018.7.13.>
1. 종합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행정시별 동지역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행정시별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법 제111조제1호가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행정시별 동지역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행정시별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법 제111조제1호나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②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법 제111조제1호다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안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6.22.>
도지사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목개정 2013.6.5.]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 <개정 2013.6.5.>
[제목개정 2013.6.5.]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6.5., 2018.7.13.>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때
2.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3.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ㆍ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ㆍ면적을 증감한 때
7.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가 변경된 때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 및 시설물의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을 취득한 때
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선박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선박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공기를 취득한 때
2. 항공기가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항공기가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항공기가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납세의무자가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가 시실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①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른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 연월일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그 신고가 없어 직권조사로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삭제<2015.7.8.>
삭제<2021.12.31.>
삭제<2015.7.8.>
삭제<2023. 12. 22.>
① 제주특별법 제123조에 따라 법 제111조제1항제4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선박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1천분의 2.5로 한다. <개정 2016.6.22., 2018.7.13., 2019.5.8., 2021.5.20.>
② 제1항의 세율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신설 2019.5.8., 2019.12.31., 2020.12.31., 2021.12.31., 2022.12.30., 2023. 12. 22., 2024. 12. 30., 2025.12.31.>
[본조신설 2013.6.5.]
삭제<2015.7.8.>
삭제<2017.3.29.>
삭제<2016.6.22.>
삭제<2023.5.31.>
① 제주특별법 제123조 및 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영 제10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농지에 대한 세율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0.49로 한다. 다만,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5.8.>
1. 1990년 5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
2. 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합산한 면적이 행정시별 1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② 제1항의 세율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신설 2019.5.8., 2019.12.31., 2020.12.31., 2021.12.31., 2022.12.30., 2023. 12. 22., 2024. 12. 30., 2025.12.31.>
[본조신설 2018.7.13.]
①「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소유한 임야의 과세대상 구분은 법 제10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이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다목1)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도시지역의 임야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12.31., 2023.5.31.>
② 제1항의 세율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21.5.20., 2021.12.31., 2022.12.30., 2023. 12. 22., 2024. 12. 30., 2025.12.31.>
[본조신설 2020.12.31.]
① 도지사는 법 제137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받은 경우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안분세액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울산광역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① 제주특별법 제123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 제122조제2항에 따라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개정 2018.7.13.> <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 <TBODY>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71.74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402.66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 <P CLASS=1 STYLE='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바탕; MSO-FAREAST-FONT-FAMILY: 바탕'>자동차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 MSO-FAREAST-FONT-FAMILY: 바탕'>대의 각 기분세액</SPAN></P> <P CLASS=1 STYLE='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A/2 - (A/2 × 5/100)( N - 2 )</SPAN></P> <P CLASS=1 STYLE='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 바탕'></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A: </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 MSO-FAREAST-FONT-FAMILY: 바탕'>법 제</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27</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 MSO-FAREAST-FONT-FAMILY: 바탕'>조제</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 MSO-FAREAST-FONT-FAMILY: 바탕'>항제</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3</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 MSO-FAREAST-FONT-FAMILY: 바탕'>호에 따른 연세액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N: </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 MSO-FAREAST-FONT-FAMILY: 바탕'>차령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2 </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N </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2 )</SPAN></P></TD></TR></TBODY></TABLE> ② 제주특별법 제123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중 초소형 승용자동차(비영업용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1대당 연세액을 4만원으로 한다. <신설 2020.12.31.>
[본조신설 2016.6.22.]
삭제<2011.12.28>
① 납세의무자는 매월 채수된 지하수 사용량에 대하여 제3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에게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6.5., 2014.1.15., 2020.4.13., 2020.12.31.> <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 <TBODY>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3.31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04.97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 <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3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구분 </SPAN></P></TD>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3.31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50.25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 <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3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기 간</SPAN></P></TD>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3.31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04.02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 <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3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납 기</SPAN></P></TD></TR>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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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월</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30</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일까지</SPAN></P></TD></TR>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36.63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04.97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 <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3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제</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2</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기분</SPAN></P></TD>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36.63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50.25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 <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3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4</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월부터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6</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월까지</SPAN></P></TD>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36.63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04.02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 <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3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7</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월</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6</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일부터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7</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월</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31</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일까지</SPAN></P></TD></TR>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36.63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04.97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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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7</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월부터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9</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월까지</SPAN></P></TD>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36.63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04.02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 <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3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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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일까지</SPAN></P></TD></TR>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36.63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04.97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 <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3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제</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4</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기분</SPAN></P></TD>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36.63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50.25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 <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3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0</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월부터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2</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월까지</SPAN></P></TD>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36.63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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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21.5.20.]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전 지역으로 한다.
① 제주특별법 제123조에 따라 법 제1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지하수(「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지하수 세부용도 중 골프장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026년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5., 2016.6.22., 2018.7.13., 2020.4.13., 2020.12.31., 2021.12.31., 2022.12.30., 2023. 12. 22., 2024. 12. 30., 2025.12.31.>
1.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400원
2.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70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이하 “기타용수”라 한다): 세제곱미터당 30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이용되는 기타용수인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2026년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4.13., 2021.12.31., 2022.12.30., 2025.12.31.>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2. 삭제<2022.12.30.>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수영장
4.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5.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지방의료원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
7.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별표 5에 따른 농업용, 임업용, 축산업용, 수산업용
8.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별표 5에 따른 식품접객업(기타용수 중 염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9. 지하수 조사ㆍ연구목적의 지하수 관측시설
[본조신설 2013.6.5.]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입항ㆍ출항한 컨테이너에 대하여 법 제14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지역은 제주자치도 전 지역으로 한다.
삭제<2016.6.22.>
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이 절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는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르며,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납세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각 과세대상별 해당 과세표준과 그 합계세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의 구조ㆍ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ㆍ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주소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대해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에 대하여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도지사에게 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선박을 취득한 때
2. 선박이 매도되었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선박이 과세선박으로 된 때
5. 과세선박이 비과세선박으로 된 때
납세의무자가 제40조부터 제41조까지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지사는 건축물ㆍ선박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제<2023. 12. 22.>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지역은 제주자치도 전 지역으로 한다. 다만, 제주시 한림읍 비양리 전지역, 추자면 대서리 산 1번지부터 산 149번까지, 추자면 예초리 산 88번지부터 산 119번지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및 마라리 전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23. 12. 22.>
삭제<2016.6.22.>
삭제<2015.7.8.>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된 화력에 대하여 법 제146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2.>
[본조신설 2014.1.15.]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제주자치도 전 지역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