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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117577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42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性)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31., 2026.4.8.>
1. “성별영향평가”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② 도지사는 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7.31.>

제5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6.4.8.> 1. 도지사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제주자치도가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19.7.31.>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제주자치도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9.7.31.]

제5조의2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소속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제작하는 홍보물(홍보를 목적으로 제작하는 간행물, 영상물, TV광고, 신문광고, 책자, 소책자, 스티커, 포스터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물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8.]

제6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도지사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19.7.31., 2022.4.19.>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제출 전

[제목개정 2019.7.31.]

제7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7.31.>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목개정 2019.7.31.]

제8조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제목개정 2019.7.31.]

제8조의2

특정성별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개정 2019.7.31., 2026.4.8.>
② 도지사는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 등의 해당 기관의 장에게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③ 도지사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7.31.>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책 또는 사업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 그 개선의 조치 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⑤ 제4항에 따라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개선 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 및 의견 표명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대상 정책 중 평가결과의 반영에 재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본조신설 2017.12.29.]

[제목개정 2019.7.31.]

제9조

성별영향평가서 등의 제출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성별영향평가서 및 정책 반영 결과를 매년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전문개정 2017.12.29.]

[제목개정 2019.7.31.]

제10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29., 2019.7.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7.12.29., 2019.7.31.>
1. 성별영향평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선정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제8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과 정책개선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공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9.7.31.]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12.29.>
② 삭제<2017.12.29.>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9.7.3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1. 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회 의원
2. 법 제17조에 따른 제주자치도 성별영향평가기관 대표 또는 그 대표가 추천한 사람
3.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성평등 정책에 관심 있는 제주 도민
5. 성인지 예산 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의2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9.7.31.]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제주자치도의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7.12.29., 2019.7.31.>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7.31.>

제12조의2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본조신설 2019.7.31.]

제13조

삭제

삭제<2017.12.29.>

제14조

삭제

삭제<2017.12.29.>

제14조의2

성별영향평가 교육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7.31.]

제15조

성별영향평가기관 지원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제주자치도 내 성별영향평가기관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19.7.31.>

[제목개정 2019.7.31.]

제16조

전문 인력 양성 및 정보공개 등

①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전문 인력 양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②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별통계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주자치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도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본조신설 2017.12.29.]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17.12.29.>]

제17조

도민의 참여 조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민 모니터링단 구성, 도민 제안제도 활용 등을 통한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29.]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17.12.29.>

제18조

포상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공적(功績)이 우수한 공무원, 도민,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7.31., 2026.4.8.>

[제16조에서 이동 <2017.12.29.>]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