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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성과관리·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17574

제주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09-12-16공포 2009-12-16공포번호 2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관리ㆍ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과관리체계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통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과관리”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비전(Vision)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목표 수립과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평가”란 제주자치도의 본청,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평가대상기관

① 평가대상기관은 제주자치도 본청의 실ㆍ국ㆍ단ㆍ본부ㆍ과ㆍ담당관, 기관의 장이 4급 이상인 소속기관ㆍ합의제행정기관ㆍ하부행정기관 (이하 “평가대상기관”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장이 5급 이하인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을 평가대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9.12.16>

제4조

성과관리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9월 말까지 다음연도의 성과관리 시행계획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평가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비전, 중장기 계획에 기초하여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성과관리 시행계획에는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목표, 성과지표, 과거 3년간의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2월 말까지 성과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12.16>

제5조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변경

①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 한 경우
2. 추가경정예산이 성립한 경우
3. 예산의 이용ㆍ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4.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성관관리 시행계획의 변경은 평가업무 총괄부서에서 종합ㆍ조정한다.
③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붙여서 평가업무 총괄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

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평가는 성과관리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평가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정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3월 말까지 평가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정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 활용계획
5.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사항

제8조

정기평가

① 정기평가는 지표달성도 평가와 종합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지표달성도 평가는 성과지표 추진실적에 대하여 6월과 12월에 평가하고, 종합평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실적에 대하여 달성도, 난이도, 중요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다음해 2월말까지 평가한다.

[전문개정 2009.12.16]

제9조

수시평가

도지사는 도정 성과와 관련하여 전체업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0조

평가 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도지사는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평가지표 개발, 지표성격 평가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실무 반 운영

① 도지사는 성과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평가실무 반을 운영 할 수 있다.
② 평가실무 반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없이 평가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12조

평가결과 활용

① 도지사는 평가결과를 조직ㆍ예산ㆍ인사ㆍ보수체계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도지사는 평가결과 우수기관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수여, 포상금ㆍ성과급 지급, 인사 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성과평가위원회

도지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성과관리ㆍ평가와 관련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가대상 범위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4. 성과목표ㆍ성과지표 검증에 관한 사항
5.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성과관리ㆍ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본청 실국장 이상 공무원 및 행정시 부시장
2. 성과관리ㆍ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6]

제1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성과평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회의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정한다.
③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신설 2009.12.16>

제21조

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5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부서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

수당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