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3조에 따른 역사 및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물 및 자료의 진위확인, 가격평가 및 고증을 위하여 필요시 관련분야 전문가 7명 이내의 감정평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에 소장하고 있는 역사ㆍ문화자료에 대하여 학술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외부 반출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반출신청서를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주관ㆍ주최하는 상설전시물(관), 기획전시물, 공연 등을 관람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람권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무료인 경우에는 관람권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소장은 매표 일일 결산보고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설 사용자가 주최ㆍ주관하여 유료 전시회ㆍ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별도 관람권(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관람권 발행 신고서를 사용일 5일 전까지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에서 주관ㆍ주최하여 운영하는 문화강좌 및 능력개발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수강인원이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자의 접수순서에 따라 선발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서 접수증 발급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다만 참가 인원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허가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수료증 발급 대상인 교육과정 및 이수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영유아 돌봄서비스(이하 “보육서비스”라 한다)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위탁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영유아수탁승인서를 발급한다.
③ 보육서비스 대상자는 24개월 이상의 취학전 영유아로 하며,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에게는 격리 또는 위탁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공연장, 기획전시실, 다목적실, 야외 부대시설 등 문화센터 시설 및 장비를 사용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문화센터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목적, 공공성, 규모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획전시실, 공연장 등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여성문화의 전승 발전과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이나 전시
3. 국제 문화예술 교류를 위한 공연이나 전시
4.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나 제주자치도 단위 행사
5. 그 밖에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자체 사용일정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 판단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시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한다.
④ 소장은 문화센터 시설사용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용허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문화센터 시설 및 장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조작ㆍ변경하거나 건물이나 기물을 훼손ㆍ멸실하여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자
2. 음주나 소란을 피워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자
3. 그 밖에 시설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사용자가 공연장의 무대기계, 조명, 빔프로젝트 등 부대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미리 문화센터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조례 제12조에 따라 관람료 등의 전액감면 또는 반액감면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장은 시설물의 보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여 별표의 시설 이용자 준수사항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