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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7571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6-30공포 2026-06-30공포번호 43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주민의 문화역량 제고 및 여성의 능력개발,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제2조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는 제주시 선덕로8길 12(연동 324-10번지) 일원에 둔다. <개정 2012.1.11>

제3조

역사자료 관리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여성 역사문화의 전승과 연구조사 등을 위하여 역사 및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물 및 자료를 수집ㆍ관리한다.
② 도지사는 학술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외부 반출 및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③ 도지사는 제2항 자료의 외부반출 및 사용 허가에 앞서 자료의 손ㆍ망실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편의시설 운영

① 도지사는 문화센터의 시설이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 상의 부대사업 시설
2. 편의점, 기념품점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도지사는 제1항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외부에 위탁할 수 있고,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하며, 개관 시 전시시설 등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4.11.12.>
1. 1월 1일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
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
4. 전시물의 교체 및 소독, 시설공사 등 도지사가 문화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휴관계획을 알려 시설이용자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휴관일에 개관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2., 2015.12.31.>

제6조

관람

ⓛ 공연 등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설전시물(관), 기획전시물(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1>
② 제1항의 관람 신청에 대하여 도지사는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람권의 발급으로 허가 통보에 갈음한다.

제7조

프로그램 참여

ⓛ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주관ㆍ주최하여 운영되는 문화강좌 및 능력개발 교육 등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프로그램 참가 신청에 대하여 도지사는 허가 여부를 프로그램 개시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 프로그램 운영 중이라도 추가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참가신청 또는 허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참가 정원이 많아 사전 참가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2. 참가대상자를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8조

보육서비스

① 도지사는 문화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유아 돌봄서비스(이하 “보육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시는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돌봄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보육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도지사는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돌봄 대상 영유아를 인도 받음으로 허가 통보에 갈음한다.

제9조

시설사용

ⓛ 도지사는 문화센터 자체 사용일정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연장, 기획전시실, 다목적실 등 문화센터 시설 및 장비를 일반인(단체 또는 법인을 포함한다)에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6.6.30.>
② 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2.>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시설사용 신청에 대하여 신청 접수 일부터 3일 이내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일정을 조정하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으며, 특정 시설물에 대하여 동시 사용 신청하는 경우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행사 또는 여성단체에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신청ㆍ허가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시설이용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관람료 등

ⓛ 도지사는 문화센터 이용신청자 또는 이용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관람료ㆍ수강료ㆍ보육위탁료ㆍ시설사용료(이하 "관람료 등”이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2015.12.31., 2026.6.30.>
1. 제6조에서 규정하는 공연 관람료
2. 제7조에서 규정하는 문화강좌 및 교육 등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수강료
3. 제8조에서 규정하는 보육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보육위탁료
4.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획전시실, 다목적실 등의 사용에 따른 시설사용료
② 제1항 관람료 등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람료 등의 납부 시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1, 2014.11.12., 2015.12.31.>
1. 관람료 : 관람 전까지 납부
2. 수강료 : 프로그램 운영개시 또는 프로그램 참가 이전까지 납부
3. 보육위탁료 : 보육서비스를 제공 받기 이전 납부
4. 시설사용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납부. 다만, 사용허가 후 추가하여 사용한 시간이나 시설ㆍ설비 등에 대해서는 시설 사용 후 3일 이내에 납부하고 제9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납부

제12조

관람료 등의 감면

① 도지사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관람료 등을 다음 각 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할 수 있다.
② 관람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는 대상자 또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1., 2026.6.30.>
1. 국가 및 제주자치도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시설사용료에 한함)
2. 문화센터에 역사문화자료를 무상 기증한 자(관람료, 수강료 및 보육위탁료에 한정함)
3.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프로그램의 참여, 전시ㆍ공연의 관람 등을 위하여 영유아를 보육위탁 하는 경우(보육위탁료에 한함)
4. 비영리 목적으로 여성의 권익증진 및 양성평등을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적극 권장하거나 장려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시설사용료에 한함)
5. 도지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자 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관람료 등을 반액 감면할 수 있는 대상자 및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1, 2014.8.20.>
1. 제주자치도가 후원하거나 협찬하여 지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시설사용료에 한함)
2. 삭제<2012.1.11>
2의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다만, 제11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보육위탁료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시설사용료는 제외한다.
3. 도지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자 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 대하여는 제11조제1항제1호의 관람료에 한하여 전액 감면할 수 있고, 제1호부터 제12호의2까지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제2호의 수강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2015.12.31., 2019.6.26., 2020.12.31., 2023.6.7., 2023. 10. 1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등외 판정자 및 수당을 지급 받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유공자와 그 유족
9.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일 경우에는 그 보조인 1명을 포함한다.
10.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및 그 유족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 및 그 가족
12.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 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12의2.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13. 12세 이하의 아동 및 65세 이상의 노인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명예도민증을 받은 자 (동행한 배우자와 직계존속ㆍ비속을 포함한다)
15.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에 따른 재외 제주특별자치도민 (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16.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

제13조

관람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제11조제1항 각 호의 관람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 할 수 있다. <개정 2026.6.30.> 1. 제주자치도 또는 문화센터의 사정으로 인하여 전시, 공연, 프로그램 등이 중단 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비롯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요구한 경우 3. 교육수강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반환을 요구할 경우 4. 교육인원 미달 등으로 교육이 미 개설된 경우 5.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삭제

삭제<2014.11.12.>

제15조

삭제

삭제<2026.6.30.>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1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