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생식물자원인 손바닥선인장에 대하여 재배기술의 개발 및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고, 상품개발 및 가공품 생산을 통한 지역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조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선인장사업장을 설치하고, 임가공수수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3., 2022.4.19.>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생식물자원인 손바닥선인장에 대하여 재배기술의 개발 및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고, 상품개발 및 가공품 생산을 통한 지역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조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선인장사업장을 설치하고, 임가공수수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3., 2022.4.19.>
①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선인장사업장(이하 “선인장사업장”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선인장사업장은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 둔다.
①선인장사업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시없는 손바닥선인장(이하 “선인장”이라 한다) 및 생과용 선인장 품종 선발
2. 선인장 유전자원 수집ㆍ보존 및 전시관의 운영ㆍ관리
3. 선인장 등 농산물의 1차 가공 및 판매
4. 그 밖의 재배 및 가공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②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선인장사업장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임가공처리를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
② 도지사는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6.5.13.>
①제4조제2항에 따라 임가공처리를 의뢰한 자는 사업장의 시설 및 장비이용에 따른 임가공수수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임가공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단, 생산농가가 의뢰한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①도지사는 선인장사업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농가에서 생산되는 선인장 열매 및 줄기를 가공원료로 수매하거나 직영포장의 생산물을 활용하여 진공동결건조 가공ㆍ판매로 농산물의 부가가치와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선인장사업장에서 가공한 생산물의 판매가격을 생산원가 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