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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7568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5-10공포 2023-05-10공포번호 33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서복전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6., 2022.4.19., 2023.5.10.>

제2조

명칭 등

① 전시관의 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 서복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3.5.10.>
② 전시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칠십리로 156-8 (서귀동)에 둔다. <개정 2016.11.23.>
③ 전시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5.10.>
1. 전시실
2. 관리사무소
3. 부속건물(야외화장실, 연구소 등)
4. 서복공원
5. 불로초공원
6. 주차장

[제목개정 2023.5.10.]

제3조

개관 및 휴관

① 전시관은 연중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시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6, 2016.11.23., 2023.5.10.>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전시관의 보전이나 관람자의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할 때
②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관일과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3.5.10.>

제4조

개방시간

① 전시관의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단, 부속건물 내 야외화장실, 불로초공원, 주차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6.11.23., 2023.5.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관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1.4.6, 2016.11.23., 2023.5.10.>

[제목개정 2023.5.10.]

제5조

관람료

전시관 관람은 무료로 한다.

[전문개정 2023.5.10.]

제6조

삭제

삭제<2023.5.10.>

제7조

삭제

삭제<2023.5.10.>

제8조

삭제

삭제<2023.5.10.>

제9조

삭제

삭제<2017.3.29.>

제10조

삭제

삭제<2017.3.29.>

제11조

삭제

삭제<2016.11.23.>

제12조

수장품 수집 및 관리

① 도지사는 전시관에 수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기증 또는 기탁받을 수 있다.
③ 전시관에 자료를 기증 또는 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증ㆍ기탁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기증 또는 기탁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증ㆍ기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수장품을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장품 목록대장과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장품 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수시로 관리상태를 지도ㆍ점검한다.

제13조

무상기증자 예우

도지사는 개인, 단체나 기관이 소장하고 있던 역사성이 있거나 고증을 거친 희귀자료를 무상으로 전시관에 기증할 경우 그 기증자에 대하여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제14조

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전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전시관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전시실에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3. 음주행위나 지정된 흡연구역 외의 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 4.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5.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6.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8.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출입하는 행위 나. 중량(동력장치를 장착한 용구 전체의 중량을 말한다)은 30킬로그램 미만이고 최고속도는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인 동력장치로서 공원관리청이 종류 및 안전기준 등을 정해서 허용하는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공원관리청이 정한 통행구간으로 출입하는 행위 9.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10.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1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12.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등 시설물의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13. 그 밖에 도지사가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본조시설 2023.5.10.]

[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5.10.>]

제15조

사용 신청 및 사용 제한

① 서복공원에서 공연ㆍ행사 등을 위해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하기로 한 날의 10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도지사는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으로 알려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서복공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사회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
2. 서복공원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때
3. 그 밖에 서복공원의 관리와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23.5.10.]

제16조

부속건물 사용허가

도지사는 제2조제3항의 시설 일부를 서복 문화의 학술적 가치 또는 관광자원 개발 등을 연구ㆍ조사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10.]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3.>

[제14조에서 이동 <2023.5.10.>]